‘OECD 산재사망 1위 국가’.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이 안전보건대행기관의 부실과 비리, 그리고 이를 수수방관하는 노동부 행태가 이러한 부끄러운 결과를 만들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밝혀진 대한산업보건협회 업무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안전보건관리 업무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한산업보건협회로 대표되는 안전보건대행기관이 사업주와 결탁해 비리, 부패로 얼룩진 사실이 밝혀졌고,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건강검진도 받지 못한 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이러한 원인이 기관의 비리가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 일쑤인 노동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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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이 안전보건대행기관 의 실태를 설명하고 있다. 강정주 |
이에 민주노총은 이날 △대한산업보건협회에 대한 지정기관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처벌 △안전보건대행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일제 점검 실시 △안전보건관리 제도 개선 등을 노동부에 공식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소속 노조에 대한산업보건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 금지 방침으로 대응 투쟁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 때 이성진 화학섬유연맹 위원장은 “대한산업보건협회와의 업무 중지와 대행기관 변경 추진 등을 방침으로 결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금속노조는 지난 달 18일 소속 사업장 모두에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진행하던 대행업무 긴급 중지와 이후 영구배제 한다는 지침을 발송한 바 있다.
지난 5월 중순 노조는 고용노동부 보고서를 입수해 보건관리대행업무를 진행해 온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업무 부실과 결과 조작 및 은폐 등의 사실을 폭로했었다. 문제는 이러한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해 안전보건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장이 1997년 61.6%에서 2008년 80%로 계속 늘고 있다는 것.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 대상 사업장 절반 이상이 안전시설 점검, 보호구 지급 등의 안전점검을 대행기관에 맡기고 있고,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검진, 유해물질 점검 등을 위탁하고 있는 곳은 80%가 넘는 실정이다. 특히 노동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 사업장 중 80% 이상이 안전보건대행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해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대행기관의 업무 부실부패 문제는 2006년 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이 진행된 이래에도 수차례 적발돼왔다. 특히 민주노총은 2007년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고 81개 기관이 개선하겠노라는 확약서를 제출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감사원이 경인지방 노동청과 대전지방 노동청 등을 상대로 진행한 안전보건대행기관 점검에서도 3백 74개 사업장 7천 3백여 명 노동자가 특수건강검진을 받지 못했었다. 당시 감사원은 “안전보건대행기관의 부실 점검에 대한 지방노동관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법 위반사항을 사업주가 개선하지 않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노동부의 관리감독을 지적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