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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 확정되도 두 명만 해당”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0-12-06 (월) 08:59 조회 : 1437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 무려 네 개의 불법파업 딱지를 붙였다. 또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이 나와도 소송을 먼저 제기한 두 명에게만 해당된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1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과 금속노조의 지지파업이 ‘불법파업’이라며 이에 대한 네 가지 근거를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박 장관은 우선 “편의상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이라고 규정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현대차 소속 근로자가 아닌 하청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라고 정정했다.

이어 그는 “현대자동차 소속 근로자가 아니면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당사자가 아니므로 불법이고, 노조법상 주요 생산시설을 점거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며, 주장의 내용도 소속 회사를 바꿔달라는 요구로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가 계획하고 있는 지지파업에 대해서도 ‘동정파업’이라며 “그 노조들이 소속된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도 ‘불법 연대파업’”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박 장관은 최근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은 어쨌든 존중돼야 되고 또 불합리한 사내 하도급 남용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아직까지 파기 환송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 “확정 판결이 난다했을 때도 엄격히 법률적으로 보면 소송을 제기한 두 명의 해당 근로자에 한해서 효력이 지속된다”고 그 범위를 제한했다.

이후 고법 판결이 다른 사업장에까지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최근 노동부가 불법파견 실태 점검을 한 결과 우려했던 조선이나 다른 자동차에서 불법파견이 나오지 않았다”며 확산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사회자가 “이번 조사가 형식적이었다며 결과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제기하자 “이번에 노동부가 판결할 때 대법원이 판결기준으로 제시했던 원청의 작업, 지휘감독 여부, 작업배치, 근로시간 결정, 근태관리 등을 다 봤다”며 “현대자동차도 확정판결 날 때까지는 대화를 일방으로 진행하면서 정부의 정밀실태 점검을 한번 받아보라”고 촉구했다.

이어 박 장관은 “어쨌든 공장을 돌아가게 하면서 대화를 해야지 공장 자체를 17일 동안 이렇게 점거해서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줘서는 안 된다”며 “한쪽이 무력을 사용해서 파업을 좀 더 발전시켜서 공장을 점거한 이런 상황자체는 우리가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 정부의 기본의무로 무정부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순 없다”고 말해 파업이 지속될 경우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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