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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교대로 인한 '불면증'도 산재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1-01-24 (월) 10:39 조회 : 2047

주야간 교대제 근무로 인해 불면증 등 수면장애가 발병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12월22일 A조합원의 수면장애가 “주야간 교대 근무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A조합원은 현재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인 경기도의 모 대공장에 1997년 입사해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해 왔다. 그러다 2000년 11월 특별한 이유 없이 불안을 느끼는 불안장애를 느껴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2008년에는 수면장애, 불안, 공포, 가슴답답함, 두근거림 등에 시달려야 했다. A조합원은 결국 2009년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접수했다.

   
▲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12월22일 A조합원의 수면장애가 “주야간 교대 근무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노동자들이 조립라인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기사의 특정 공장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입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조합원에게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수면장애 등이 개인적 이유로 인한 질환이라며 지난해 1월 산재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조합원은 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A조합원의 손을 들어준 것.

주야간 교대근무 및 심야노동의 위험성은 그간 수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지적돼 왔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지난 2007년 12월 야간근무를 2급 발암물질과 동급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그전에는 ‘불확실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암 요인’ 정도로 규정돼 있었다. 독일 수면학회는 ‘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노동자가 주간근무만 하는 노동자보다 평균 수명이 13년 짧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노동계에서 최근 몇 년 전부터 심야노동철폐와 근무형태변경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다.

소송을 담당한 새날 법률사무소 이학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주야간 교대제가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의학적 원인으로 인정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수많은 노동자들이 교대제 근무로 인해 불면증 등 수면장애와 소화성 질환 및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향후 비슷한 사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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