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인정 요건이 충족돼도 노조전임자라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반노조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8월20일 금창화 ITW대림지회 사무장이 회사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 금 사무장은 당시 의식이 없어 생명이 위독했지만 다행히 의식이 돌아와 현재 집에서 통원치료 중이다. 정상적인 몸 상태로 회복하려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금창화 사무장의 뇌출혈 원인은 의사의 진단 결과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밝혀졌으며 회사에서 일하다 당한 사고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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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지부 간부들이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다. |
산재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은 이 건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지부와 지회는 1월7일부터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앞에서 ‘산재인정 촉구’ 선전전을 진행하며 투쟁에 나섰다.
근로복지공단은 결국 1월18일 금창화 사무장의 산재신청을 불승인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어이없는 이유를 댔다고 한다.
노조 전임자는 근로계약상 본래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 업무를 전임하는 것이며, 이를 사용자가 승낙했기 때문에 전임자는 근로자의 직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법원도 노조 전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산업재해를 불승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를 남기고 있다.
경주지부와 ITW대림지회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1월 중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앞에서 산업재해 불승인 규탄집회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