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회장 사촌동생 최철원에 이어 금호타이어회장 6촌 동생까지 회사 내 노동자 폭행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사장의 폭력 행위로 인한 부상은 산재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는 20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박귀선 조합원의 산재신청에 대해 요양 신청을 승인한다고 통지했다.
박 조합원은 사내하청업체인 금동산업 소속으로 회사 내 미화 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지난 11월 6일 화장실 청결 문제로 하청업체 사장에게 불려가 폭행을 당했다. 당시 사장은 박 조합원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비틀었다. 책상 속에 있는 커터칼을 꺼내 위협하고 눈 주변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폭행 당사자인 박래권 사장은 금호타이어 박삼구 회장의 6촌 동생이다.
당시 폭행으로 박 조합원은 손가락 탈구와 인대 손상, 안면부 열상 등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그는 “사장이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 못 배우고 무식한 놈이라서 이런 짓거리나 한다’는 등 인격을 무시하는 욕설을 퍼부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박 조합원은 지난 11월19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다.
문길주 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최철원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많은 사업장에서 사장들은 사회적 신분의 우월함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사람취급 하지 않고 폭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사장의 폭행을 산재로 인정한 것은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의 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이번 판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문 국장은 “직접적인 폭행 외에도 미행, 성폭력 등 다양한 폭력행위에 대한 대처 방안과, 해당 사업주 처벌 강화 등 법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는 사건 발생 이후 원청인 금호타이어에 해당 업체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투쟁을 벌였다. 그 결과 지회는 지난 6일 업체 도급계약 종료 확약서를 받고,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이뤄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