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해고와 임금반납을 강요했던 금호타이어가 법원으로부터 연이어 패소 판결을 받고 있다. 금호타이어 경영진이 자신의 경영부실로 초래된 워크아웃을 빌미로 절차도 무시한 채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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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타이어지회 조합원이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사측의 불법적 임금반납 수사를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금호타이어지회 |
요했음이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16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금호타이어 부당해고 구제 재심회의 후 금호타이어 조합원인 ‘김승철, 박현완, 허용대’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허용대 조합원은 “이번 판정은 회사의 정리해고 자체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목적은 노사협상 과정에서 임금삭감과 생산량 증가 등 노동조건을 하락시키기 위해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정리해고 협박을 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지회(대표지회장 김봉갑)는 “1년간 초과노동이 73만 시간을 넘고 있다.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회사는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했다. 결국 정규직을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줄이고자 한 것이다”라며, 회사의 경영부실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해 왔다고 전했다.
중노위에서 회사는 해고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표적 해고를 위해 징계를 받은 바 없음에도 감점 처리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평가기준과 점수 등 해고의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이들의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회는 2010년 임금체불 및 이자비용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 1차로 1,469명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체불임금 이자비용 5%와 이자비용에 대한 가산이자 20%를 기간동안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총 2,378명이 소송을 하였으며 이후 2건의 판결이 남아있다.
지난달 17일에는 금호타이어지회 조합원 김봉갑 외 70명이 금호타이어(주) 박삼구 대표이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노동청에 진정한 임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공문을 통해 금호타이어가 이들에게 임금 2억 2천 여 만원을 미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를 위반한 것이라고 통보했다.
현재 지회는 검찰청, 산업은행, 시내에서 확대간부를 중심으로 1인 시위를 확대하며 “금호타이어 사측이 노동부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11월 급여에서 5% 임금을 삭감했다”며 “김종호 사장의 범죄행위에 대해 즉각 기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