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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과 ‘광장’으로도 부족한가?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0-12-22 (수) 08:51 조회 : 2190

불법파견 비정규 노동자 관련 7.22 대법판결 뒤 진행되고 있는 파기환송심 재판이 현대자동차(주)의 의도적인 재판지연 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이미 사실심리가 끝난 것이나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5년이 지난 현장 동영상을 제출하며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등 '안 되면 시간이라도 끌자'는 식의 재판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일보는 12월20일자를 통해 현대차 쪽 입장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현대차(주)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판과 재판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확신하며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바로잡는다.

중앙일보가 12월20일 보도한 ‘대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지적한 ‘가처분 사건’과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는 아래와 같이 그 취지와 결론이 다르다.

우선 2006년 가처분 사건은 대법원에서 별도 심리 없이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돼 확정된 사건으로, 대법원이 명시적인 판단을 내린 사건이 아니었다. 또 가처분 사건의 쟁점은 파견이므로 현대차와 직접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아니라, 파견근로관계이든, 도급이든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회사의 사업장내에서 쟁의행위 활동을 어느 범위에서 할 수 있는가가 주된 것이었다.

이를 인용한 중앙일보 기사도 애둘러 재판의 성격은 언급하지 않고 “동일한 쟁점에 관해 낸 소송”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결과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 달라진 것은 없으며, 오히려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평가를 달리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 11월30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현대차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촉구 민주노총 및 제 단체 대표자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도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려던 각 단체 대표들이 현대차 용역들과 직원들에 밀려 넘어지고 있다. 신동준
작업지시와 관련해서 대법원(3부)은 원심과 달리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사내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 등이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인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사내협력업체의) 지휘명령이 도급인에 의해 통제돼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작업지시의 내용이 누구에 의해 결정되고 통제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누가 전달하느냐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도급인, 즉 현대차가 지시의 내용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현대자동차가 작업지시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한 것이다.

근태관리는 원심에서도 “참가인(현대자동차)이 협력업체들로부터 작업일보, 작업월보를 교부받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등 근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는 점 등을 언급하고 있고 작업의 특성상 전체적인 관리를 현대자동차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사실을 토대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상황, 인원현황 등을 파악 관리하였다”고 알기쉽게 해설했다. 그러하기에 대법원 관계자도 “2006년 판결은 가처분에 관한 것이어서 반드시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할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기도 한 것이다.

지난 7월22일 대법원에서 나온 “현대차(주)=불법파견=2년이상 정규직”이라는 확정판결 이후, 현대차(주)는 경제단체와 언론과 정부를 동원하면서 판결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평가절하하며 판결을 왜곡하는데 앞장서 왔다.

특히, 대법판결이 ‘불법파견’에 대해서 확정하고, 다만 파기환송심(서울고법) 확정판결에 근거해 “원고에 대한 적용 판결문을 작성”하게 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현대차(주) 사측은 이를 애써 부정하고 있다.

7.22 판결 이후 서울고등법원도 현대차 아산공장 ‘근로자지위확인소’에 대해 지난 11월 12일 3년 4개월 여 만에 1심(서울중앙지법)의 “현대차(주)=불법파견=2년이상 경과시점부터 정규직” 판결을 확정하면서 현대차(주)의 항소를 기각했다.

관련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현대차(주) 사측이 제기한 여러 의혹들을 검토하여 좀 더 명확하게 기준에 입각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현대차(주) 및 경제단체 그리고 정부에서 애써 외면하려 했던 대법원 판결의 의미에 쐐기를 박았다.

당시에도 현대차(주)는 해당 재판(부)은 물론 법원에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짙다. 11월 12일 판결이 있기 전 서울고등법원(재판장: 황병하)은 10월 15일 진행된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현대차(주) 사측에게 “법정 바깥에서 변론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가 떠돌면서 재판부에 대한 외압 의혹과 더불어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방법으로 개입하면 안되며, 여태까지는 인정했으나 이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현대차(주) 사측 관계자를 직접 일으켜 세워 경고하기도 했다.

재판은 법정에서 이뤄져야 한다. 한국의 최대 법률회사이자 전관예우급 변호사가 즐비한 ‘김앤장’도 모자라 ‘광장’까지 동원한 현대차(주)의 재판에 임하는 기본자세가 매우 우려된다. 한국 최고의 연구진이 포진한 법률대리인과 자체 법무팀까지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기업인 현대차(주)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금속노조는 현대차(주) 사측이 말로만 ‘준법’을 외치며 법원판결을 무시하고 노동자를 폭행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판결을 전제로 노사교섭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특수문자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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