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현대자동차 강호돈 대표이사와 윤여철 부회장 등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노조는 30일 오전 11시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포함한 22명의 현대기아차 전현직 임원 및 사내하청업체 사장 124명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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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30일 열린 '비정규직 법원판결 관련 공공-금속노조 공동기자회견'에서 박유기 위원장이 현대자동차 강호돈 대표이사와 윤여철 부회장, 사내하청업체 사장 124명 등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신동준 |
노조가 이들을 고발키로 한 것은 현대차가 지난달 22일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커녕 불법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대차 울산과 전주, 아산 공장에서 불법파견업체 바지사장을 동원해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연로하신 부모님, 병환 중인 장인을 찾아가 술을 마시게 하고 노조를 탈퇴하라고 협박하는 등 패륜적인 행동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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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30일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준비위 소속 철도노조 KTX승무지부 한 조합원이 지난 26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승소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신동준 |
노조는 이날 (가)공공운수노조준비위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가)공공운수노조준비위 소속 철도노조 KTX승무지부는 지난 26일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철도공사 역시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철도공사와 현대차는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법원 판결을 수용해 직접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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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3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변호사가 현대차와 철도공사 관련 판결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신동준 |
한편 현대차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1천3백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해 현재 조합원이 2천3백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현대차지부(지부장 이경훈)는 지난 23일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현대차지부 불법파견 정규직화 특별대책팀’을 구성했다.
또한 법적 대응도 계속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사내하청 불법파견의 최고 정점에는 정몽구 회장이 있다”며 “향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