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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교섭대책 사측에 요구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0-12-06 (월) 08:51 조회 : 1828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지난 22일 대의원대회에서 불법파견 관련 교섭 불발 시 12월에 총파업을 단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금속노조가 교섭의제 가닥을 잡았다.

24일 노조의 박 위원장과 이경훈 현대차지부장, 그리고 이상수 강성희 송성훈 등 울산과 전주 및 아산의 비정규지회장은 저녁 6시 45분부터 25일 새벽 0시 40분까지 현대차지부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노조는 △농성장 비정규직 고소고발, 손해배상, 치료비 등의 해결 △이번 농성에 결합하고 있는 울산-아산-전주 비정규 조합원의 고용보장△비정규지회 지도부 사내 신변보장 △불법파견 교섭에 대한 대책 등을 당장의 교섭의제로 하기로 정했다.

   
▲ 11월24일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사전대회로 열린 금속노조 비정규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석한 노동자,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노조는 이 같은 요구를 바탕으로 현대차에게 특별교섭 개최와 교섭 창구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노조는 이같은 의제를 교섭할 특별교섭단을 구성키로 했다. 이들은 26일 낮 1시 다시 회의를 개최해 특별교섭단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지부와 지회는 각각 확대운영위원회 및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조합원들과 공유키로 했다. 그 뒤 현대차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현대차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현대차 사측은 24일 공문을 통해 “직접적 근로계약이 없는 하청지회와는 어떠한 형태로든 협의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시트업체 폐업과 관련해 지부와 협의”하자고 했다. 현대차 측이 그동안 ‘동성기업 문제’만을 중심으로 ‘현대차지부’와 교섭하겠다고 재차 밝힌 만큼 이 같은 노조-지부-지회 3자의 특별교섭요구를 받아들일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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