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조합원 김봉갑 외 70명이 금호타이어(주) 박삼구 대표이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노동청에 진정한 임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광주지방노동청은 공문을 통해 금호타이어가 김봉갑 외 71명의 임금 2억 2천 여 만원을 미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를 위반한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날 노동청은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시정지시하고자 하였으나 사용자가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하여 금호타이어 김종호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청의 60일 이내 수사가 완료되면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김봉갑 외 70명의 금호타이어 조합원은 지난 9월 18일, 회사가 워크아웃을 이유로 당사자 개별동의 없이 임금 5%, 상여금 200% 반납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노동청에 사건진정을 접수했다. 회사는 일반직 노동자의 임금 10% 반납하면서 개별동의서를 받았지만 생산직 조합원은 개별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이후 금호타이어지회는 10월 4일 ‘기만적 워크아웃 분쇄! 임금반납 철회 승리를 위한 투쟁 선포식’을 진행하고 금호타이어 경영진을 강하게 규탄한 바 있다.
금호타이어 회사는 대한통운, 대우건설 등 무리한 기업확장과 유동성 자금 압박 등으로 올해 1월 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 이후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생산량 증가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와 40%가 넘는 임금삭감으로 힘들게 생활해 오고 있다.
금호타이어지회(지회장 김봉갑)는“5,000억원 손실주범인 박삼구 명예회장은 경영복귀에 복귀하였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에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현재 회사는 단체협약을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를 일상적으로 자행하며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파판내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전했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올 3분기 8백 4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임금삭감과 생산성 강화를 통해 회사 이익은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자의 허리띠는 더욱 줄어 들고 있는 상황. 지회는 전 조합원 서명을 받아 추가 진정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