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본격적인 파업절차 밟기에 들어갔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5일(금) 낮 3시 30분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임단협 교섭 관련 쟁의조정신청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시켰다. 노조의 이날 쟁의조정신청에는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3백20여명,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3백50명, 그리고 울산의 현대차비정규직지회 1천9백50여명 등 2천 6백 여 명의 조합원이 해당한다.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파견노동자이며, 파견법 6조 3항을 적용하여 2년이 초과한 날로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그날 판결로 현대자동차(주)가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불법파견 노동자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제적 사용주는 현대자동차임이 확인됐다.
이에 노조는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해당하는 임금협약 및 별도요구안을 확정하여 지난 9월 29일 현대자동차(주)에 단체교섭 요구공문을 직접 전달했다. 그리고 노조는 회사에 주 1회 교섭을 요청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주)는 10월 6일(1차), 10월 14일(2차), 10월 21일(3차), 11월 5일(4차) 등 네차례 교섭에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최병승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은 “심지어 회사는 노조 교섭위원의 출입 통제, 교섭장 봉쇄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의 성실교섭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강조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이날 2개 권역에 있는 동일한 노동조합 및 동일한 사용자라는 점을 감안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동자들의 이번 대규모 집단행동 준비를 위해 세 지회는 각각 쟁의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아울러 세 지회 쟁의대책위원과 금속노조 약간 명으로 통합쟁의대책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또한 통합쟁의대책위원회 산하에 세 지회 임원과 금속노조, 충남지부, 전북지부, 현대차지부 각 한명씩이 결합하는 전술기획단을 둬 이후 쟁의전술을 논의키로 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세 지회 임원들은 지난 5일 4차 교섭 불발 뒤 열린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현대차 비정규 2천 6백 여 명은 오는 18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각 지회 대의원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