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아침 9시 50분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2부(재판장 황병하 이종림 장경식)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7명의 현대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7명 중 2년 이상 일한 김준규 조합원 등 4명은 현대차 정규직으로 확인된 셈이다.
이번 판결은 사내하청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원청회사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지난 7.22 대법원 판결 취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 3부는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최병승 조합원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에서도 이같이 판결했다.
김 조합원 등 7명은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로 지난 2003년 노조결성을 이유로 사내하청 업체로부터 모두 해고됐다. 이에 이들은 지난 2005년 12월 현대자동차와 이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며 현대차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옛 파견법) 6조 3항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근거해 7명 중 2년 이상 일한 4명에 대해 현대차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그 뒤 이들은 ‘묵시적 근로관계’를 강조하며 2년 이하의 노동자도 모두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며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반면 현대자동차는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먹이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하는 한편 조립(의장)라인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일한 노동자가 아닌 이른바 ‘서브공정’ 등은 옛 파견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역시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노조와 사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지난 11월 4일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 1천9백40명은 (주)현대자동차 상대로 불법파견 노동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했다. 그 소송에도 역시 2007년 7월 1일 이전에 현대차가 2년 이상 사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차액 청구소송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