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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3개월 편법양산에 산업평화 파괴만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0-10-22 (금) 14:56 조회 : 1858

고용노동부가 시행 3개월을 넘긴 타임오프제도가 큰 현장갈등 없이 제대로 정착되고 있다며 매주 발표 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발표자료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타임오프 제도야말로 오히려 노사관계를 왜곡시키고 산업평화만 파괴한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5일 소속 사업장의 올 임단협 결과를 중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중 올 임단협 진행사업장은 모두 1백80곳이다. 이 중 5일 현재 노사합의에 이른 곳은 모두 1백36곳. 이 중 91곳이 단협 현행유지에 노사자율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의 사업장 중 노조요구안 원안대로 노동기본권을 사수한 곳은 66.9%에 이른 셈이다. 10곳은 단협을 현행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전임자임금지급 관련 논의를 추후 재협의키로 노사 합의했다. 또한 단협을 현행유지하면서도 고용노동부 ‘눈’을 피해 이면합의를 한 곳도 18곳이다. 여기에 노조 쪽이 조합비를 인상하고 회사로부터는 그 만큼의 별도수당을 지급받는 방향으로 동시 가닥 잡은 곳은 12곳. 반면 타임오프제도를 고용노동부의 불법매뉴얼 그대로 준수키로 한 곳은 고작 5곳으로 3.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사합의 136곳 중 타임오프준수합의 5곳

특히 이들 합의사업장 1백36곳은 대부분 △간부활동시간 △조합원노조활동시간 △시설편의제공 등의 단협조항은 현행유지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고용노동부의 불법매뉴얼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 4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공정국감 촉구 및 대응투쟁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타임오프제도를 뼈대로 한 새 노조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쟁점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수치들은 지난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수치와 상반된다. 그날 고용노동부는 올 임단협 타결사업장 중 타임오프제도를 위반한 곳은 한국노총 6백81곳 중 2곳, 민주노총 3백6곳 중 37곳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노조요구안 원안대로 노동기본권을 지킨 곳이 91곳이라는 점에서도 고용노동부 발표는 엉터리 발표인 셈.

하지만 이번 임단협 현황조사에 따르면, 타임오프제도가 ‘편법’이 판치도록 노사관계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조의 박점규 단체교섭국장은 “노조전임자 임금을 현금으로 가져와 지급하면서 4대 보험을 전임기간 끝나면 처리해주겠노라고 한 곳이 10곳에 이른다”고 말했다. 박 국장에 따르면 노조전임자임금을 기존 월급통장이 아닌 별도통장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10곳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전임자 임금을 가불처리나 대출 및 대출보증으로 처리해주는 곳도 5곳에 이른다고 박 국장을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추석 명절보너스 명목으로 상여금(보너스)처리하면서 노조전임자 임금을 준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도 하다.

고용노동부 협박을 피하려 사용자측이 실제 맺은 단체협약과 다른 ‘신고용’ 단체협약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겠다는 사례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박 국장은 이런 경우가 전국에서 10곳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 박 국장은 “20곳에서 노사간에 단협 현행유지 합의하고 노조전임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노조전임자를 사무부서 또는 현장발령 행정처리 뒤 노무과에서 직접 출근카드를 찍는 등 고용노동부 눈을 피하는 방법도 발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인 노조 단체교섭실장은 “타임오프제도 정착 수치 높이기에 눈이 벌개있는 고용노동부 감시망을 피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편법”이라며 “이들 모두 고용노동부 통계에는 타임오프제도 준수로 잡히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상환 노조 정책실장은 “현장의 노사관계야 말로 고용노동부 등이 수치로 정확히 집계할 수도, 정부나 법으로 개입할 수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고용노동부 ‘눈’ 피하기 편법사례 수두룩

한편 이번 임단협 조사에 따르면, 타임오프제도를 둘러싼 쟁점 때문에 올 임단협 타결수준이 어느 해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중앙교섭은 8월 중순에 합의했지만 현재 금속노조 중앙교섭은 이 문제 때문에 타결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해 추석 전 11개 지부에서 지부집단교섭을 마무리했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한 곳도 공식타결하지 못한 상태이기도 하다.

사업장 임단협도 마찬가지인데, 지난해의 경우 9월말까지 1백71곳 중 1백10곳이 타결했지만 올해는 1백80곳 중 76곳만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완전타결 해 올 임단협 타결율은 전년도 대비 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박 국장은 “결국 올해는 1년 중 절반이상 교섭이 이어져 정상적인 산업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라며 “타임오프제도야 말로 산업평화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박유기 위원장은 “타임오프제도는 현장의 오래된 자율적인 노사관계와 동떨어져 있다”며 “매년 임단협 교섭만 소모적으로 가중시켜 산업평화를 저해할 것이 입증된 새 노조법이야말로 이참에 재개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 노조법 재개정을 위해 온 힘을 다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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