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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조차 “상신 직장폐쇄 정당성없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0-10-22 (금) 15:07 조회 : 1976

대구지방노동청이 상신브레이크 대표이사에게 직장폐쇄 정당성이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두 차례나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3일 민주노동당의 노동청장 항의방문 때 확인 때 드러났다.

민주노동당이 확인한 공문에 따르면 대구노동청은 △노조가 파업을 철회할 경우, 사용자도 직장폐쇄를 해제해야 하고 △회사가 제시한 직장폐쇄 선결조건 중 일부는 직장폐쇄 철회의 전제인 조업복귀와 거리가 있어 타당치 않으며 △정당한 직장폐쇄라도 노조의 파업철회 및 업무복귀 의사표명 후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방어적 수단을 넘어서 사측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고 △직장폐쇄 중이라도 노조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회사는 지난 8월 23일 새벽 7시부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그러자 지회는 같은 달 24일 지회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대화를 위해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결정하고 회사에 곧바로 공식 전달했다. 하지만 회사는 지금까지 직장폐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마저 봉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합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부(지부장 채장식)는 14일 소식지를 통해 “노동부마저도 회사의 직장폐쇄 정당성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상신브레이크에게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조합원 출퇴근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한편 상신브레이크지회는 13일 지회집행부가 총사퇴하고 보충선거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를 뽑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회는 이날 임시총회를 열어 △지도부 총사퇴 △보충선거 실시 △선관위 구성 등을 확정했다. 보충선거일은 오는 21일이며 14~15일 후보등록을 받는다. 현재 현장 미복귀 조합원은 7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부는 “이번 보충선거에 회사의 개입과 방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상신브레이크 직장폐쇄 철회와 공정선거 감리감독 촉구를 위해 15일 노동청장 항의면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수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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