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지난 29일 새 노조법과 타임오프제와 관련 특별단체교섭을 7월 2일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놓고 회사는 같은 날 ‘타임오프 관련 근태관리 매뉴얼’이라는 것을 전체 공장의 부서 및 팀별 근태관리자에게 발송했습니다.
회사의 특별단체교섭 제안의 배경은 24일 중노위 조정결과에 있습니다. 중노위는 당시 “사측이 전임자 문제를 이유로 교섭자체를 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기아차지부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내용으로 한 금속노조 특별단체교섭 및 보충교섭(아래 특별교섭) 요구안을 이미 지난 2월 12일 회사에 보냈고 23일부터 교섭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기아차지부는 지난 5월 17일부터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 단체협상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그 어느 교섭에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 참석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 회사는 “새 노조법과 타임오프제와 관련한 내용이 노조요구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회사의 최근 특별단체교섭 제안은 결국 그동안 노조가 교섭하자고 했던 주장이 절대 틀리지 않았음을 거꾸로 입증해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새 노조법과 타임오프제 관련 내용이 노사 교섭의 대상이 분명 된다는 사실을 회사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진정성이 있다면 최소한 노조의 교섭요구 주장이 틀렸다고 거짓말해왔던 그간의 태도에 대한 일말의 입장표명이 선행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회사의 교섭제안 배경을 더 찬찬히 뜯어보면 진정성보다 불순함이 더 많이 발견됩니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노조법 24조 5항은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관련해 타임오프한도를 위반하는 내용이 교섭사항 중 하나로 들어가 있고 주된 목적이 아닌 경우까지 불법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노조의 전체 요구 가운데 타임오프 관련 내용만 뚝 떼어내 그것만 교섭하자고 하는 태도에는 새 노조법을 악용해 노조가 유독 그것만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몰아 파업을 불법으로 손쉽게 몰고 가 보겠다는 음흉한 ‘술수’가 담겨 있다는 강한 의심마저 듭니다.
한편 회사는 교섭하겠다고 제안한 날 동시에 ‘근태관리매뉴얼’을 제작해 7월부터 당장 적용하라고 공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내용에는 △전임자(무급휴직) △근로시간면제자(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일반조합원 조합활동(근무시간 내 무급)으로 세부적용 기준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한 노무주관팀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전원 징계하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특히 이 매뉴얼에는 무급으로 적용되는 △조퇴 △사적외출 △인정결근이라도 노조활동을 위한 경우라면 승인해주지 말라고까지 돼 있습니다.
이 쯤 되면 회사의 최근 교섭 제안은 회사 홍보실 말만 받아쓰면서 생명을 연장해가는 일부 언론을 의식한 ‘언론플레이’ 전술이 아닌가 의심들 정도입니다. 금속노조는 기아자동차에게 한국 산업을 선도하는 재벌사 품격에 걸맞지 않는 ‘이중플레이’를 멈추고 진정성 있는 임단협 성실교섭에 임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1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