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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 노조 파업 때문 아니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0-06-24 (목) 16:28 조회 : 2089

노조에 대한 허위, 왜곡보도를 진행한 언론사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2008년 8월 2일자 동아일보가 보도한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 파업 관련 기사에 대해 “회사의 폐업을 노조의 잦은 파업 때문이라고 보도한 것은 허위로 봐야 한다”고 밝히고, 동아일보에 정정보도 게시와 지회에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동아일보는 지난 2008년 8월 2일, 인천 콜트악기가 노조의 장기 파업에 따른 경영압박과 적자 누적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고, 노조 파업으로 해외 바이어들마저 거래처를 바꿔 결국 회사 문을 닫게 됐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미 지난 4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기사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하고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회는 “반론보도는 동아일보가 잘못된 내용을 보도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지회에서 기사에 문제가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 자신들이 왜곡, 허위보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실어야 한다”고 판단,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거부하고,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동아일보에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법원은 이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지회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동아일보에게 지회에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결국 법원이 동아일보 허위보도와 그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해 지회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

방 지회장은 “이번 결정은 동아일보와 같이 노조에 대한 반노조 정서를 가지고 악의적 기사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철퇴를 가한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앞으로 다른 언론사에서도 노조에 대해 함부로 악의적 기사를 쓸 수 없을 것”이라고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대언론사를 상대로 노조가 재판을 해서 이겼다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고, 이후 노조에 대한 언론보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금속노동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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