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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의 ‘노동부 매뉴얼’ 따라하기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0-06-24 (목) 16:49 조회 : 1545

기아자동차가 22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지부장 김성락)에게 공문을 보내 “7월 1일부터 근무시간 중 조합원 교육을 진행하면 모두 무급처리하겠다”고 밝혀왔다.

회사는 이날 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7월부터 조합원 교육을 포함해 타임오프 범위를 벗어난 이외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진행하라”고 밝혀왔다. 이어 회사는 “노조에서 근무시간 중에 조합원 교육을 진행한다면 교육에 참석한 조합원에 대한 근태는 무급처리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공문에서 회사는 “조합원 교육, 대의원대회, 총회, 위원회, 대의원활동도 타임오프를 초과할 경우 근무시간 외에 해야 한다”고 적시해놨다. 노조전임자가 아닌 간부와 대의원, 그리고 각종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노사공동기구 노동자측 위원 업무를 타임오프 한도 안에 가둔 지난 3일 노동부 매뉴얼 문구 그대로다.

회사의 노동부 매뉴얼 ‘따라하기’는 이 뿐이 아니다. 노동부는 매뉴얼에 타임오프를 활용할 인원의 선정기준과 절차를 노사협의하에 결정하고 그 명단을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라고 적어놨다. 이에 회사는 “24일까지 근로시간면제자 명단 및 개인별 시간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최근까지 회사는 지부에 타임오프 한도 적용 관련 노사협의를 4차례에 걸쳐 요청하기도 했다.

   
▲ 지난 16일 기아차 노사 8차 단체교섭이 광주공장에서 열렸다. 그러나 여전히 회사는 불참했다. 지부는 24일부터 이틀동안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에 앞서 회사는 지난 17일 지부 교육위원과 상집간부 2백18명에 대한 무급휴직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각 가정에 발송했다. 그 내용증명서에는 “귀하는 당사 노조전임자로서 개정 노동법 시행과 관련한 휴직처리 방침에 대해 사전고지해 드린다”고 적시돼 있다. 이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외에는 원직복직이 원칙”이라며 “원직복직을 희망하면 인사주관부서와 별도 상담을 진행해달라”고 적혀있다. 현장복귀 하지 않을 때 사실상 ‘징계’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다.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타임오프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 때 조영길 경총 자문변호사가 △무급 △복귀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 등을 소개했다. 그 내용과 똑같은 수순이다. 징계의 최고 수위는 ‘해고’다.

회사는 지난달 18일 지부에 공문을 보내 “타임오프의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노동부 업무메뉴얼이 발표되어야 세부 항목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다”며 “매뉴얼 발표 이후 별도 노사협의를 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뒤 지난달 27일 회사는 노조에 지원해왔던 차량과 유류비 및 각종 경비 지원을 7월 1일부로 전면 중단하겠다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노동부 매뉴얼은 이번 달 3일 발표됐다.

금속노조 법률원의 김태욱 변호사는 “노동부가 3일 매뉴얼을 통해 사용자에게 노조활동에 개입하라고 행정지도를 내렸다”며 “노동부 고위간부도 노조간부를 통제하고 현장권한을 사측으로 가지고 오게 하라고 말하고 있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사용자들이 노동부 매뉴얼대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공동정범 혹은 교사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강조한다.

노조의 김호규 부위원장은 “기아차처럼 노동부 매뉴얼대로 대어놓고 공개적으로 밀어붙이는 곳도 드물다”며 “이번 노동기본권 문제에 있어서 기아차가 노자간의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24일부터 이틀간 파업찬반투표를 펼칠 계획이다. 회사는 단체협상 8차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교섭에 나오지 않았다.

-금속노동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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