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집회를 방해할 목적을 가진 현대기아차그룹의 줄서기 허위집회신고가 부분적으로 제동이 걸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 집회신고를 받아달라며 금속노조 등 50여명이 8일 밤샘 릴레이 집회신고 직접행동을 벌이자 회사의 허위집회신고를 부분적으로 받지 않겠다고 공식 밝혔다.
9일 새벽 4시 서초경찰서 정보과장은 △한 단체에 잇따른 집회신고인 3명 초과 불인정 △하나로마트 앞과 그룹본사 맞은편 앞 인도에 낸 회사의 집회신고는 허위신고로 인정해 취하 △그룹본사 주변 5군데 중 노조가 지목한 두 곳에는 노조에 집회우선권 부여 △집회신고된 기간 중 실제 집회를 절반이상 안할 경우 이후 신고 취하 등을 직접행동 참가자 측에서 촬영하고 있는 ‘칼라TV’ 카메라 앞에서 직접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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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서초경찰서 앞에서 '집회의 자유 가로막는 집회금지통고 취소 행정소송 및 집회자유 쟁취 24시간 처량 직접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지회장 이백윤)의 안정적인 집회장소가 부분적으로 확보됐다. 경찰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아무리 많은 숫자를 동원해 노조 쪽보다 먼저 집회신고에 투입하더라도 4명 째부터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에게 집회신고 순서를 주게 된다. 또한 그룹본사 근처 하나로마트 앞과 맞은편 인도 및 본사주변 두 곳에 대해서는 노조가 앞으로 집회를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됐다.
지회는 “회사가 많은 사람을 동원해 허위로 집회신고를 해 우리의 집회를 봉쇄해왔는데 그것이 부분적으로 제동이 결렸다”며 “회사가 먼저 낸 집회장소 두 곳의 신고도 취하되며 우리의 안정적인 농성거점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직접행동 성과의 의미를 설명했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 등 50여명은 8일 저녁 7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집회자유 쟁취를 위한 밤샘 집회신고 직접행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현대차그룹이 용역 10명을 고용해 매일 경찰서에 상주하다시피하면서 허위집회신고를 펼쳐왔던 것에 대항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동안 노조의 집회신고는 집회신고가 회사 쪽보다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불허 당해왔다. 사실상 회사의 노조집회 방해 목적을 가진 허위신고를 경찰이 모두 받아줬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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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행동 참가자들인 집회신고를 하기 위해 서초경찰서 민원봉사실 마당에 대기하고 있다. |
이날 직접행동 참가자들은 집회신고서를 미리 작성해 경찰서 민원봉사실 앞에서 ‘신고투쟁’을 벌였다. 어느 때와 같이 회사 쪽 용역 10명도 이미 그 앞에 줄을 서 있었다. 밤새 경찰은 공동행동 참가자들을 향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연행하겠다”며 참가자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경찰 쪽은 직접행동 9시간이 지나서야 향후 집회신고 처리에 대해 공식 발표했다. 경찰 발표 뒤 참가자들은 철수했다. 앞으로 지회는 세 명씩 교대로 집회신고를 접수하기 위한 ‘대기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지회는 양재동 본사 맞은 편 코르라 앞 농성장을 유지하며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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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행동 참가자들이 집회신고를 하기 위해 서초경찰서 민원봉사실 마당에 대기하고 있다. |
한편 금속노조와 사회단체는 8일 행정법원에 서초경찰서의 집회금지통보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집회금지통고취소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의 박주민 변호사는 “현 집시법에서는 서로 목적이 다르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집회를 금지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경찰이 기계적으로 늦게 신고된 것을 막거나 늦게 신고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집회금지 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서는 집시법 8조 2항을 전면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