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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쓰리엠 노동자들 광주노동청 항의농성 돌입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0-09-07 (화) 15:35 조회 : 2133

31일 오후 1시 30분 전남 나주의 한국쓰리엠 노동자 10여명이 광주고용노동청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노동탄압 △용역경비 동원 조합원 폭행 △불법대체근로 투입 등을 자행하는 회사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노동청(청장 정순호)의 태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 31일 오후 1시 30분 전남 나주의 한국쓰리엠 노동자 10여명이 광주고용노동청에 들어가 건물에 프랜카드를 내걸고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한국쓰리엠지회(지회장 박근서)는 지난 4월에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회사가 불법대체인력을 투입하자 광주노동청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에 의해 고소했다. 하지만 광주노동청은 중앙 노동부 지휘를 받아 지난 7월에야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지회는 “회사가 반복적으로 불법대체인력을 투입하는 상황임에도 현행법으로 즉각 구속수사하지 않아 현재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쓰리엠은 미국 3M이 100% 투자한 외국투자기업이다. 직원은 서울 본사 사무 영업직까지 1천 4백 여 명.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액은 1조 4천억원에 당기순이익은 1천억원에 이르는 알짜배기 기업으로 전남 나주와 경기 화성 공장에 4백 여 명의 노동자가 금속노조에 가입해 있다. 현재 해고 조합원 5명을 비롯해 1백 60명이 회사로부터 중징계를 받았고 일상적으로 용역깡패의 폭력도 계속되고 있다. 이곳 노사는 이달 12일까지 2010년 임금 14차 교섭, 2009년 단체협약 83차 교섭을 진행하고, 회사의 입장변화를 위해 조합의 최종제시안 수용을 촉구했지만 회사가 수용을 거부한 상태.

한편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장영열)는 이 달 11일부터 한국쓰리엠 나주공장 정문 앞에서 노조탄압 규탄과 용역깡패 철수, 회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회사물법 묵인하는 광주노동청 규탄한다

한국쓰리엠 노사갈등이 회사의 노동탄압과 불법대체인력의 반복적 투입 등으로 장기화 되고있다. 이렇게 노사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정순호)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세곤)가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쓰리엠은 미국 3M이 100% 투자한 외국투자기업으로 직원은 서울 본사 사무 영업직까지 1400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매출액은 1조 4천억원, 당기순이익은 1천억원에 이르는 알짜배기 기업이다. 이러한 기업이 열악한 노동조건, 불합리한 인사, 부당지시 등에 항의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쓰리엠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 노동자와의 동반자 관계 보다 이윤만을 위해 노동조합 탄압, 용역경비 동원 조합원 폭행, 고소고발 남발, 불법 대체인력 투입 등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 광주전남지부가 이날 오후 2시 50분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펼치고 있다
작년 5월 14일 한국쓰리엠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한 이후 나주공장과 화성공장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온갖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하고, 부당한 전환배치에 항의하는 조합원을 회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정직과 급여 감봉 처분을 하였다. 지금까지 5명의 조합원을 해고하고, 160명에 달하는 조합원에게 정직과 감봉 처분을 내렸다.

또한 공장에 사설 용역경비를 고용하여 조합원들의 회사출입을 제한하고,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을 폭행하는 일이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지난 6월과 8월에는 용역깡패 40여명을 동원해 농성중인 지회의 천막을 파손하고 조합원 수십명을 폭행하여 입원치료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합법적 쟁의행위 수단으로 지회가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회사는 용역깡패를 동원해 천막을 철거하고 폭행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쓰리엠 회사의 불법과 부당함에 대해 노동조합은 경찰에 폭행과 절도 등으로 고소하였으며, 광주노동청에 고소 및 진정을 수 십 차례 접수하였다. 특히나 회사가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불법 대체인력 투입은 그 심각성이 도를 넘은 상황이다. 회사의 대체인력 투입은 노동조합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심각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음에도 현행법으로 구속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회사의 탄압과 불법은 끊이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한국쓰리엠 지회는 지난 4월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회사 쪽이 대체인력을 투입하자 광주노동청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에 따라 불법 대체인력 투입 사건을 고소하였다.

당시 지회가 파업에 들어가자 법인이 다른 한국쓰리엠 주식회사 직원들을 한국쓰리엠하이테크 유한회사에 대체인력을 불법적으로 투입했기 때문이다. 법에 의하면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또한 ‘②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명시하여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지회의 4월 고소사건에 대해 광주노동청은 중앙 노동부 지휘를 받아 ‘불법 대체 근로’로 인정했지만, 지난 7월에야 검찰에 송치하였다. 광주노동청의 불법 인정과 검찰 송치 이후에도 회사의 불법 대체인력 투입이 중단되지 않았으며, 이에 지회는 지난 7월 또 다른 ‘대체인력 투입’ 사건을 광주노동청에 접수하였지만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끝이었다.

또한 지회는 회사의 불법대체인력투입 및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근무조 배치에 대해 지난 5월 전남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김세곤 지노위 위원장은 이를 ‘기각’ 하고 회사 손을 들어줬다. 이뿐만 아니라 지회가 접수한 22여 건 80여명이 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해 김세곤 위원장이 모두 맡아, 단 1명만 부당징계 판정을 하고 거의 전부 회사 손을 들어주며 편파 판정을 일삼았다.

이러한 과정에도 회사는 불법 대체인력 투입으로 지회의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무력화하려하고,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조합원은 징계를 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의 한국쓰리엠 노사갈등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은, 불법을 반복적으로 일삼는 한국쓰리엠 회사와 이를 수수방관하는 광주노동청과 전남 지노위의 미온적 태도에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회사의 용역경비 투입과 불법대체근로 지속, 계속되는 조합원 징계 등 회사의 불법행위를 용인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광주노동청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책임이 크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한국쓰리엠 노동자들이 웃으며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현재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불법 대체인력투입 지속하는 한국쓰리엠 사장을 구속하라!
2. 편파판정 일삼는 김세곤 전남지방노동위원장을 파면하라!
3.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한국쓰리엠 사태 해결에 책임을 다하라!

2010년 8월 31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특수문자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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