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사가 31일 올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 교섭에서 의견일치했다. 지난 11일 사실상 첫 교섭이 시작된 이래 3주 만에 마무리한 셈이다.
기아차 노사는 이날 18차 교섭에서 △기본급 7만9천원(호봉 승급분 포함) 인상 △생계부족분 3백%+2백만원 지급 △격려금 3백만원 지급 △주식 1백20주 지급(한주 30일 기준 3만1천 여 원) △고소고발 및 손배가압류 취하 △사회공헌기금 5억원 출연 등에 의견을 일치시켰다.
아울러 기아차 노사는 주간연속2교대 관련 노조 요구에 대해 근무형태(시간)를 ‘8- 8+1’로 하는 것을 전제로 교섭 마무리 뒤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내년 6월까지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노사공동위원회에서는 △월급제 전환(임금) △복지사항 △생산능력 만회 등을 주요 의제로 삼기로 했다. 노사공동위 논의를 거쳐 기아차 노사는 내년 중에 전체 공장 주간연속2교대 시행시기를 별도 심의 의결한다는 계획.
사내하청 비정규직과 관련해 기아차 노사는 △기본급 7만8천원 인상 △생계부족분 3백%+3백50만원 지급 △설 및 추석귀향비 각 20만원 인상 △사내하청 단기계약직 단계적 업체정규직화 등을 합의했다.
한편 기아차 노사는 유급전임자를 3만8천 시간 한도 21명으로 줄이기로 합의하는 한편 다른 일반 조합활동 조항은 모두 현행유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지부는 2일 의견일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