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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의 막말은 보이는 현상일 뿐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0-08-23 (월) 17:29 조회 : 1979

경찰청장 내정자의 막말페레이드가 연일 뉴스 일면이다.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요구를 경찰특공대와 시정잡배 용역깡패들과 찰떡궁합 공조를 통해 신속히 살인진압한 장본인의 입치곤 손색이 없어 보일 정도다.

천안함 침몰로 온 국민이 밤잠 설치며 무사귀환을 염원하던 그 시간, 애간장 녹는 가족들의 오열과 비통함이 짐승들의 울부짖음으로 들렸다고 하는 조 내정자의 배짱은 단순한 기막힘이 아니다. 그 애절한 상황 속에서도 국격을 생각한 그런 애국심이 결국 정보과 형사를 가족으로 둔갑시켜 가족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기막힘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천안함 유족에 대한 막말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거망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그동안 조내정자의 갈고 닦은 인식의 단면이 드러났을 뿐이다.

 

   
▲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진압은 그야말로 80년 광주였다.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진압은 그야말로 80년 광주였다. 하늘에선 농약살포하듯 최루액이 쏟아지고, 용산참극의 살인도구인 컨테이너 박스 3개 속에 중무장한 경찰특공대를 가득 싣고, 고무총탄과 테이저건이 살인의 표적을 찾아다녔다. 살갗이 녹아내리는 최루액이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경찰의 주장은 스티로폼이 눈 녹듯 녹아내려도 계속됐다. 결국 경찰의 살인진압이 시작됐고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살인장면으로 인해 정책부장의 아내는 자결했다. 자결의 배후엔 당시 진압을 진두지휘했던 경기경찰청장인 조현오가 있었다. 역설적이게도 살인진압의 공과로 조 내정자는 서울경찰청장으로 초고속 영전 했으며 급기야 경찰청장까지 접수하려는 상황이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사람으로 보였을 리 없을 경찰의 눈엔 남편을 지키려는 아내들의 울부짖음이 개돼지의 그것과 무엇이 달리 들렸겠는가! 공장 밖에서 자기 새끼 몸성히 나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일흔 넘은 촌부의 손에 들렸던 촛불이 진압의 번거로움 외에 어떤 의미가 있었겠는가!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지저귐이 진압의 타이밍 고려 외에 어떤 울림이 있었겠는가! 경찰의 인식 속엔 국민도 인권도 뿌리 깊은 분리와 차별 속에 존재한다. 노동자들은 국민이란 단어 속에 인권이란 규정 속에 없었다. 이는 조 내정자로 대표되는 경찰 고위간부들의 비뚤어진 인식으로부터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 당시 경기경찰청장이던 조현오. 당시 살인진압의 공과로 조현오는 서울경찰청장으로 초고속 영전(?)했고 이제 경찰청장까지 접수하려는 상황이다.
법정관리 사업장에 40억짜리 용역깡패 신규사업이 버젓이 수주 되고 구사대의 폭력에 기자들이 폭행당하고 아내들이 짓밟히고 능멸을 당해도 그저 구경하는 경찰의 모습에 우리는 익숙하다. 사용자측의 시설보호요청엔 득달같이 달려가고 노동자 신변보호요청은 애써 무시하는 경찰의 작태가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자살과 자살시도의 살 떨리는 살인의 공포가 여전한 것도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로부터 기인했던 것을 우리는 질리도록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조현오 내정자의 눈엔 진압과 짓밟음의 대상으로만 보였을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 2010년 8월 9일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사측이 동원한 용역 직원들의 폭력행위에 의해서 혹은 경찰진압과정에서 다수의 크고 작은 부상을 입게 되었고, 단전단수 조치와 함께 의료진의 출입마저 차단된 상태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마저 보장받지 못한 채 궁지에 몰린 조합원들에 대하여 경찰이 무리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인권침해가 발생하기도 했고...(판결문 가운데 일부)” 경찰의 살인진압에 대해 법원이 우회적으로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 법원의 지적을 차치 하더라도 조현오 내정자에 대한 인사 강행은 결국 이명박 정권의 부담과 짐으로 분명하게 작용할 것을 확인한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진압을 진두지휘 했던 조현오 내정자는 즉각 파면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생때같은 목숨을 발가락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경찰총수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막말은 현상일 뿐이고 인식이 본질이다. 경찰청장 인사 강행은 국민협박이며 국민우롱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특수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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