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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상 아니라구요?"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0-05-20 (목) 17:29 조회 : 2053

금속노조 중앙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은 101개 정도다. 4월까지 지부집단교섭과 사업장 보충교섭에서 다뤄지던 노동기본권(전임자문제 및 교섭창구문제) 문제에 대해서 5월 4일 중앙교섭부터는 중앙교섭 의제로도 본격적으로 다루자고 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서 사용자측 교섭위원들은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중앙교섭에서만 이 문제를 다루자”고 제안을 해왔다.

   
▲ 5월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노동기본권 사수 금속노동자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에서 박유기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신동준

5월 17일 기아자동차지부의 2010년 단체교섭 상견례를 갖기 위해서 소하리공장을 집적 찾아갔다. 본관 1층 교섭장에 들어가 기다렸지만 회사 측 교섭위원들은 한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한참이 지난 후 회사 측은 공문을 통해서 교섭 불참이유를 통보해 왔다.

지부의 요구안 중 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한 요구사항,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요구, 해고자복직 요구를 “교섭대상이 아니기에 이 부분 요구를 빼거나 수정하지 않으면 교섭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같은 사용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금속사용자 단체에 소속된 사용자들은 전임자문제와 관련된 요구안을 “중앙교섭에서 다루자”고 하는데, 기아자동차 사용자는 아예 “교섭대상이 아니다”라고 우긴다. 어라, 자본가들이 분열하고 있는 것일까?

기아자동차 단체협약을 보면 제2장【조합활동】에서 조합활동(8조), 조합활동 시간보장(9조), 조합전임자(12조), 조합전임자의 처우(13조)등 세세한 항목들이 노사간 합의된 협약으로 정리 되어있다. 그리고 제4장【인사】제5장【고용보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인사의 원칙과 충원, 고용보장을 위한 하도급전환 문제, 해외공장 문제, 신기술도입에 관한 사항 등등 세세하게 협약으로 합의가 되어있다.

이러한 기아자동차 단체협약은 그동안 기아자동차 노(勞)와 사(社)가 ‘신의 성실’의 원칙하에 교섭을 통해서 협약으로 만들어왔는데 지금와서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이 “교섭대상이 아니다”라니요? 그럼 지금 기아자동차 단체협약은 도깨비들이 만들어 놓았나요?

해고자 복직이 교섭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동안 기아차에서 해고되었다 복직되신 수많은 동지들이 협상도 없이 그냥 복직하셨나요? 기아차 사용자측 “정말 이러지 맙시다.”

지난 5월 14일 자동차산업관련 인터넷 언론매체인 오토데일리(Auto Daily)에는 기아자동차 경영지원본부장 임명과 관련하여 이런 기사가 떴다. “이삼웅부사장은 화성공장 공장장에 이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아차 경영지원본부장을 지내는 등 사내 최고 노사문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노사문제 최고 전문가로서 어떤 실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간다. 대등하고 객관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지? 아니면 갈등과 파국으로 이끌어 갈지?

위원장은 지난주에 서울->군산->서울->창원->경기->광주로 달렸고, 이번주에는 서울->충북->대구->경주->창원으로 달려야 한다. 6월 금속노조 총파업, 민주노조가 무너지느냐? 지켜지느냐?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조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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