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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차

글쓴이 : 고정연차 날짜 : 2026-07-21 (화) 15:41 조회 : 1141
현재 회사측 단협 제시안에 보면 노조원은 고정연차 사용시 생산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휴가계획서를 제출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전에 단협사항보다 많이 후퇴된것 아닌가요?
자유게시판에 고정연차 관련해서 몇분이 올리신것 같은데 누가 답변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조합원 2026-07-21 (화) 17:14
엿같아서 한마디 적으려고 했더니 이미 올라왔네...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이유가 궁금한 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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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2026-07-21 (화) 17:57
연말되면 퇴직자분들 잔여쓰게되면 무조건 생산 차질생길텐데..쓰고싶어도 못쓰겠네..
아파도 무조건 나와야하고.. 술안깨고 취해있어도 위험하게 나와서 일해야하고..
기존에 좋았던것은 그대로 지킵시다.. 오랜선배들이 했던말있죠.. 내월차 연차쓰는데 왜 눈치를 보냐고.. 월차도 적치였다가 잠깐 적치없을때가 좋았음.. 지금도 월차쓰면 눈치주는데 다들안쓰는데 쓰냐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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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차 2026-07-21 (화) 21:30
제78조 (법정휴가)
2. 고정연차휴가

가. 회사는 매년 8월 1일부로 12일의 고정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나. 월 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않을 경우 부여된 고정연차휴가에서 1일 을 차감한다.

다. 고정연차는 1년간 적치, 분할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미 사용 시 소멸함을 원칙으로한다. 단, 생산직의 경우에는 생산 일 정을 감안하여 그 사용법에 대하여 노사간 별도 논의한다.

라.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고정연차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 대체지 급은 실시하지 않는다.


※단체협약 (산업안전 및 복리후생 포함)별도 요구안 관련

3. 고정연차휴가 관련

현행 단체협약 제78조 (법정휴가) 제2항 고정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다 호의 단서조항(생산직의 경우에는 생산일정을 감안하여 그 사용방법에 대 하여 노사간 별도 논의한다)의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2024년 8월 1일자 및 2025년 8월 1일자로 각각 발생하는 부평공장과 창원공장 생산직 및 CCA본부 현장 기능직 (해당 생산직과 같은 부서 의 사무직 포함)의 미사용 고정연차휴가에 대하여 각 12일의 한도 내 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치 또는 수당지급 (통상임금 100%, 사전 신청자에 한해 추석 귀성여비 지급 시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발생후 1년 이내 수당지급을 요청하지 않는 고정연차에 대하여는 수당 대 체지급은 실시하지 않는다. 단, 2024년말 정년퇴직 예정자는 2024년 8월 1일자 발생분 중 미사용 고정연차휴가(최대 5일)에 대해 수당지 급을 요청할 경우 퇴직 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2) 노조원은 고정연차휴가 사용 시 생산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한다. 노사는 효과적인 휴가 관리절차를 통한 근태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서협의에서 협력한다.


게시판 단협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첨 나온 문구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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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릭 2026-07-22 (수) 06:50
제78조 (법정휴가)
1. 근속연차휴가
가. 전년도중 개근한 자 : 10일
나. 전년도중 95%이상 출근한 자 : 9일 다. 전년도중 90%이상 출근한 자 : 8일
라. 전년도중 80%이상 출근한 자 :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에서 당해연도 고정연차 휴가 발생분을 제외한 일수
마. 1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초과하는 계속 근무년수 매 1 년마다 1일씩 가, 나, 다, 라호에 가산한다.
바. 휴가의 산출은 입사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사. 복직 및 복직 당해년도 이후의 연차휴가 산정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단, 휴가는 노조원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아. 적치한 휴가를 퇴직 또는 해고 전에 사용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100%를 대체 지급한다.
2. 고정연차휴가
가. 회사는 매년 8월 1일부로 12일의 고정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나. 월 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않을 경우 부여된 고정연차휴가에서 1일 을 차감한다.
다. 고정연차는 1년간 적치, 분할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미 사용 시 소멸함을 원칙으로한다. 단, 생산직의 경우에는 생산 일 정을 감안하여 그 사용법에 대하여 노사간 별도 논의한다.
라.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고정연차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 대체지 급은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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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2026-07-22 (수) 08:38
정책기획실 입니다. 사전 휴가계획서 제출 관련 문구는 2022년 합의서에도 이미 있던 내용으로, 이번에 새로 생긴 규제가 아닙니다. 현재도 이 조항과 무관하게 현장에서는 자유롭게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동일하게 현장에서 고정연차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문제 발생시 담당 대의원이나 조합 정책기획실로(2948) 연락 주시면 대응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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