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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이천물류센터 냉동창고 산재 사망사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글쓴이 : 마창 거제 산추… 날짜 : 2008-12-11 (목) 14:41 조회 : 3861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성명서) 결국 업무지시에 따라 용접 작업을 하였던 노동자를 구속했다. 만약 용접노동자가 끝까지 용접 작업을 거부했다면 해고를 시켰을 것이다. 서이천물류센터 냉동창고 산재 사망사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올 1월 초 이천 냉동 창고에서 40여명의 노동자 참담하게 자본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다시 올 12월 5일 서이천물류센터 냉동창고 건설현장에서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2여명이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경찰과 사법부는 힘 없는 용접 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 이 참담한 산재 사고에 대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만 했던 경찰과 사법부는 힘없는 용접 노동자에게 업무상중과실치사상책임을 물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을 시킨 것이다. 과연 구속된 노동자들의 죄는 무엇이란 말인가? 언론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관리자에게 창고안에서 용접 작업을 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항의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들의 항의를 무시하면서까지 작업을 강행시켰던 것은 출입문 공사 기일을 나흘이나 넘긴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출입문 공사가 늦어지자 노동자의 생명을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시켜 이와 같은 참담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용접 작업의 위험을 알리자 회사는 작업장 주변에 폴리스라인처럼 안전띠를 설치하고 작업을 하도록 요구하였을 뿐이다. 구속된 노동자에게 굳이 죄를 묻고자 했다면 그것은 상급자의 작업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작업을 하였기 때문이다. 설사 이들이 사고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것이 큰 죄가 된 것이다. 현행법은 위험한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사업주에 주었고, 노동자에게는 위험에 대해 대피할 권리만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그리고 그 작업이 위험하다고 항의를 하더라도 끝내 그 작업을 거부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이들의 죄는 사업주가 시키는 대로 작업을 하였던 것. 그 죄라는 것이다. 이번 산재 사망사고는 용접 작업을 하면 위험하다는 노동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시켰던 사업주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처음 불이 붙었던 냉장실은 스프링 쿨러 마저 갖추지 않고 있었지만 현행 규정은 이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외 장소에는 스프링 쿨러가 설치되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더욱 컸던 것이다. 특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물류창고는 지난 10월 소방점검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 소방 당국도 이번 사고에서 책임을 벗어 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사업주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당국이 이번 사고를 발생시킨 주범이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용접 노동자를 구속 시킨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뒤늦게 관리 책임을 물어 공사업체 대표와 관리자들에게 그 관리 책임을 묻는다고 하고 있으나 그 책임을 묻기 이전에 냉동 창고를 책임지고 있는 원청 사업주와 소방당국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노동부에게 1차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순리에 맞는 것이다. 사법부 또한 이번 사고에서 책임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올 1월 초 40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코리아 2000 대표 이사에 대한 처벌은 어떠하였던가? 사실상 1심 판결(7월 22일)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여 사실상 노동자를 죽인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정부와 사법당국이 광범위하게 노동자를 죽인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데 사업주가 노동자의 안전에 신경을 쓸 이유가 없을 것이다. 40명의 죽음에 대한 1심 판결은 사실상 사업주들에게 작업 중에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하여 살인 면허를 준 것에 다름 아니다. 안전은 위험에 대한 예방이다. 또한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인명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안전이며 이는 명백히 사업주의 책임이며, 이를 지도 감독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특히 위험성이 큰 원·하청이 동시에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장은 원청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구속된 노동자는 즉시 풀려나야 한다. 또한 이를 구속시킨 사법 당국은 즉각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고 소방당국과 노동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하여 직무 유기가 들어나면 처벌을 해야 하고 불안전한 작업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시킨 원청 사업주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냉동창고와 같이 대형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는 전국에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청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더욱 강화시켜야 하며 중대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 구속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험한 작업에 대한 작업 중지권과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노동자에게 마련되어야 한다. 2008년 12월 11일 건강한 노동세상/대구 산업 보건연구회/ 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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