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안홍렬 … 三星을 울린 변호사
삼성전자가 고소한 형사사건이 1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어 여러 가지로
화제다.
화제의 중심 인물은 피고인 정경식씨의 변호인인 「안홍렬(安鴻烈)
변호사」.
2003. 6. 17일 안영길 재판장은 「수원지방법원2001고단9266」호의
정경식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7월 3일자 경인일보에 \"위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절도.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했다.
세평에 의하면
창립 이래 삼성이 고소한 형사사건 중 1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한국 제1인 관리의 삼성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삼성 구조조정본부에는 이학수 본부장 밑에 유능한 전직
판검사로 중무장된 김용철 팀장(전무)이 이끄는 한국 최강의 법무팀이
있고, 계열사 별로도 법무팀이 있어 법무와 로비에 관한 한 무소불위로
알려져 있다. 이런 super power와 싸워 그것도 1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것은 안홍렬 변호사가 유능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회유나 유혹, 로비에도 넘어 가지 않는 강직한 정의의 변호사임을 웅변해
준다. 노무현 정부가 강금실이라는 정의의 女神을 보내 주었다면 이번
재판에서는 강금실 법무장관의 사법시험 동기인 안홍렬이라는 정의의
男神이 나타났다.
본 재판은 우리 사회에 약자 편에 서서 정의를 위하여 악착같이 싸우는
안홍렬과 같은 강직한 변호사가 살아 있음을 보여 준다. 안홍렬과 같은
투사가 있는 한 무전유죄유전무죄가 사라지고 약자는 강자에 짓밟혀
눈물만 흘리지는 않을 것이다.
정경식씨는 삼성전자의 차장으로 재직 시 시장경제를 알기 쉬우면서도
재미있게 다룬 경제소설 「잘 묵고 잘 살자」와 「구매란 무엇인가」를
쓴 작가이기도 하다. 정경식씨는 2001. 11월 윤종용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고소대리인 권혁은)에게 업무상 배임.횡령.절도.공갈.협박으로
피소되었고, 권모씨. 허모씨에게 명예훼손으로 피소되어, 2001. 12월
중순 긴급 체포되어 한 달간 옥살이를 하였으며, 2001. 12월 하순 업무상
배임, 절도, 명예훼손의 죄명으로 기소되었다.
2002. 1. 15.일 첫 재판이 시작되어 2003. 6.17일 16차 재판으로
종결되었고 그간 담당 재판장이 3명이나 되었는데 3번째 담당인 안영길
재판장이 3판으로 시원하게 마무리했다.
본 건 공판은 숱한 의혹을 양산시켰고, 삼성의 본거지인 수원에서
고군분투한 안홍렬 변호사와 2번째 재판장이 오래 끌어 온 재판을 단
3번으로 마무리한 안영길 부장판사. 그리고 최근 강금실 장관과 송광수
총장의 환골탈태한 검찰을 보고 법조계의 앞날에 서광을 보았다.
의혹의 압권은 \"형식적으로는 윤종용 부회장이 정경식씨를 고소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윤종용 부회장이 자신의 상사인 이건희 회장을
배임으로 고소하여 이건희 회장을 재판한 형국이라는 것\" 이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 났을까.
공소장에 의하면
업무상 배임의 내용은 정경식 구매차장이 성도물산(주)에게 수 억대의
이익을 주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상사를 속이고 부당하게 지원해
주었다는 것이고, 절도는 저술 등에 인용하기 위하여 삼성전자의 대외비
문서 사본 14종을 절취했다는 것이다.
법정 증언에 의하면
업무상 배임은 1996년 8월 21일 안양 골프장 집무실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이
현모씨,이모씨,김모씨,문모씨,허모씨,권모씨,피고인(정경식),정모씨를
모아 놓고 자신의 전속 여자 미용사(천모씨, 장모씨)의 남편들이
경영하는 회사인 성도물산(사장 홍모씨)에게 적자를 내게 했다고 1시간
이상 심문하면서 앞으로 성도물산을 잘 봐 주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당시 삼성전자의 구매예술화 방침과 이모실장의 지원지시에 따라 당시
정모과장, 정경식차장, 권모부장, 허모이사, 문모부사장 5인이 정상적인
결제과정을 밟아서 지원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하였다고 한다. 이 때
이회장은 이모실장에게 정경식과장을 차장 최고 높은 직위로 승격시키고
앞으로 잘 키우고 정모대리도 과장으로 시키라고 지시하여 다음날인
8월22일 부로 정경식은 과장에서 차장 2호봉으로 정모씨는 대리에서
과장으로 발탁승격 되었다고 한다.
정경식에 대한 발탁 승격 지시와 동시에 이회장은 이모실장에게 정경식의
상사인 문모씨,허모씨,권모씨 3명은 한 등급씩 강등하여 창원 중공업으로
내 보내라고 지시 했으나 당시 상황을 알아 보니 3명에 대해서는 몇 개월
되지 않아 오히려 진급했고, 정경식과 정모씨는 발탁승격은 되었으나 그
즉시부터 불법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는 등으로 이회장의 지시가 반대로
행해졌다고 한다. 기괴하게도 이는 이회장이 정경식을 발탁하면서 혼자
말로 \"내가 이렇게 해 놓으면 얼마 못 간단 말이야. 자기들끼리
티격태격대고\"라고 중얼거린 것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라고 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권모씨는 자신이 정경식의 직속 상급자로서 이 사건 지원조치의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 했으면서도 조치의 잘못을 거론하며 그로 인한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에게 돌리는 내용의 진술(검찰에서)을 하여 그
진의나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인터넷의 사건진행내역과 판결문에 의하면
허모씨와 권모씨는 2회 공판 일부터 제15회 변론종결시까지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불출석하여 수 차례 구인장과 과태료까지 부과 받았다고 한다.
방청객들이 연기만 하는 2번째 재판장과 고소인들을 성토한 이유이다.
통상 형사사건의 경우 1심이 5회 정도에서 5개월만에 종결 된다.
재판장의 법정 발언에 의하면
2002. 1. 15일 1차 공판에서 첫번째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삼성이 이건희
개인 것이냐\" \"피고인은 이회장 말을 너무 잘 들었다고 하던데 이회장이
퍼 주라고 하면 막 퍼 줘도 되느냐\" 라고 했고,
2002. 10. 15일 공판에서 두번째 재판장은 \"(권모씨,허모씨는)구인장을
보내도 안 나오는데 내가 가서 잡아 오란 말이야\"라고 했으며,
2003. 4. 15일 공판에서 세번째 재판장은 \"삼성이 이건희 개인 것인지
주주 것인지를 밝혀라\" \"주주가 피해자라고 볼 때 이회장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하는 지를 밝혀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삼성이 이건희
개인 것이면 이건희도 정경식도 배임한 것이 아니고, 주주 것이면 이건희
회장이 배임한 것이라서 정경식은 공범으로 유죄이고, 이회장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한다면 유죄는 유죄이되 죄는 적다는 뜻이다. \'정경식을
재판한 것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을 재판 한 것\' 이라고 방청객들이 말한
이유가 이것이다.
2003. 4. 29일 제15회 변론종결시에 재판장은 \"법정 증언과 서류에
골프장, 여자 미용사, 컵 던짐 등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건희 회장의
의사결정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변론을
들어 보니 그렇지도 않은 것도 같고 맡은 지도 얼마 되지 않고 양도 많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시 자세히 검토해서 선고 하겠다\" 고 했다.
안홍렬 변호사와 정경식의 변론에 의하면
업무상 배임부분에 있어서 위와 같이 이건희 회장이 부하들에게
성도물산을 잘 봐 주라고 지시한 것은 민간기업인 삼성전자의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자신의 고유권한인 업체선정권을 행사하여 믿을
만한 좋은 업체를 하나 선정하여 잘 거래 해서 삼성과 상도물산이 함께
이익을 보라고 한 것이고, 업체 지원 사례를 들면서 지원은 특별히
성도물산에게만 해 준 것이 아니라 당시 다른 업체에게도 동일하게 해준
것으로 삼성의 구매방침인 구매예술화의 실행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5명의
결제를 거쳐서 행해진 정상적인 것이며, 성도물산은 이 지원에 힘입어
정경식과 작업용 장갑을 개선하여 삼성전자에게 년 2천만 원의
경비절감과 수백억 원의 무형품질효과를 주어 이 사실이 삼성그룹
방송(SBC)에서 \"작은 변화 큰 만족\"이란 제목으로 방송까지 되었다고
했고. 정경식의 저서인 「구매란 무엇인가」와 당시 삼성전자의
구매지원사례의 원리 등을 들면서 민간기업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원을
배임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정부의 유치산업보호정책이나 대기업
인사부서의 장학제도와 같이 지원으로 업체를 키워 좋은 품질을 공급
받는 것은 민간기업 고유의 생존방법, 노하우다. 만약 이회장이 자신의
여자 미용사에게 삼성 돈을 퍼 주려고 했더라면 부끄럽게 부하들을 모아
놓고 안 봐 줬다고 혼을 내고 5명이나 결제를 해서 공개적으로 퍼 줄 수
있느냐, 아무도 모르게 퍼 주던가. 아니면 그냥 자기 집에 있는 돈을
집어 주었을 것이다 등으로 변론 했고,
절도는 고소장에 적시된 11건의 서류는 정경식의 집을 압수수색 시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그 대신 압수수색 시 정경식의 집에서 나와서
절도라고 기소한 14건의 종이쪽지는 정경식의 소유물로서 삼성의
재택근무 방침에 따라 집에서까지 열심히 일한 증거다 등으로
변론하였다.
더욱이 절도와 관련되어 문제 제기된 정경식의 저서를 알아보니 「구매란
무엇인가」는 남덕우 前국무총리의 축전을 받고 신문 등 언론에 소개 되어
칭찬을 받았고, 「잘 묵고 잘 살자」는 당시 홍사덕 국회부의장,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여러 신문, 배병휴의 경제풍월,
삼성그룹 내부(2001. 6월 삼성월드 홈페이지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나이\"로 소개되었고, 삼성전자 패밀리네티 메거진에도 소개되었다)의
격찬받았음이 밝혀졌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고소인들이 배임과 절도의 증거로 제시한 것이 오히려
정경식이가 褒賞을 받아야 마땅할 일 잘 한 증거임이 법정에서 밝혀졌다.
방청객들은
안홍렬 변호사에 대하여는 딱 부러진다. 변론하는 모습을 보니
법정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배우보다 더 멋있었다고 하였고, 마지막 변론
내용은 공판장을 경영학과 구매학의 강의장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으며,
고소한 이유는 이건희 회장의 정당한 지시를 어기고 정경식 등에게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한 범법자들이 이회장이 이를 알지 못하도록 공권력을
빌어 정경식의 입을 틀어 막기 위해서 라고 했다.
배임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윤종용 부회장이 정경식을 고소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증인과 재판장들이 법정에서 한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적으로는 본 건 고소인들이 이건희 회장을 배임으로 고소한
형국이라서 이들은 삼성의 반란자다. 정경식은 삼성과 싸운 것이 아니라
삼성의 반란자와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부회장이 회장을
고소하며, 어떻게 고소한 자들은 수 차례 구인장이 발부 되어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수 있는가. 삼성은 사법부 위에 있는가. 이회장은 자신의 최
측근 부하에게 자신이 고소당하는 형국이 된 이러한 기막힌 사실을 알고나
있는가. 이회장은 허수아비인가. 삼성내부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 TV의
궁중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이회장이 발탁하면 짤린다. 이 재판은
정경식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이회장에 대한 재판이다.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정경식이가 이회장을 구해 냈다\" 정경식을 당장 복직시켜야
한다는 등의 말을 했다.
한국일보(2002.11.26일자)에 의하면
정경식을 수사하여 기소한 이모 검사가 고소인임과 동시에 고소인측
증인인 권모씨, 허모씨에게 구인장이 수 차례 발부되던 2002. 11월 본
건을 주관하고 있는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에 임원(상무)으로
입사했다. 방청객들은 이 기사를 보고 몰염치함에 흥분했고, 변론에서
정경식과 안홍렬 변호사는 이모 前검사의 불합리한 수사와 三星行에
대하여 깊은 의혹을 제기 했다.
2002. 1. 15일 1차 재판 시 안홍렬 변호사는 변론 첫 머리에 \"본 사건은
수사 검사가 수사를 잘못한 것이다. 배임부분은 이건희 회장과 결재에
참여한 5명 모두의 진술을 들어야 했는데도 안 했고, 고소인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기소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했다. 심지어 최후변론에서는
\"나도 검사 생활을 수년 간 해 봤지만 (절도문건에 대하여)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기소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힌다\" 고도 했다.
이런 사유로 안홍렬 변호인은 변론종결시 만약 정경식이가 유죄면
정경식의 상사인 이건희 회장, 이모실장, 문모부사장, 허모상무,
권모부장은 더 큰 죄를 받아야 된다고 했다. 특히, 이건희 회장은
\"자신의 여자 미용사를 봐 주라\"고 하여 일어난 것임으로 배임을 교사한
수괴가 되는 것이다.
허모씨, 권모씨의 경우 자신이 지시하여 작성된 서류에 자신이
결재하고는 아래사람인 정경식이가 배임을 했다고 했으니 이는 자살한
것과 같은 형국이다. 재판과정을 보니 정경식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을 고소한 형국인 바. 한국제일의 삼성전자에서 왜 이런
황당무계한 사건이 발생했을까. 무죄 선고 후에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제 윤종용 부회장은 본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
몇몇의 나쁜 자들이 뭔가를 감추기 위해 윤종용 등 삼성의 수뇌부를
속이고 저지른 것인가 아니면 윤종용 등 삼성의 몇몇 수뇌부가 이건희
회장을 흔들어 떨어뜨리기 위한 공작적 반란인가. 아니면 또 다른 뭔가가
있는가.
통상 범법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어떠한 악랄한 짓도 서슴치
않는다. 이는 1심을 햇수로 3년이나 끌고, 들여다 볼 수록 의혹이
증폭되기만 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정경식이가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에 응하니 세인들은 모두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 \"비록 죄가 없어도
삼성을 이길 수 없다\" 고 했다. 강직한 변호사는 강자가 무고한 약자의
무죄를 무죄로 되게 만든다. 변호사의 뛰어남은 재판의 결과로 나타난다.
강직하고 유능한 인물로 소문난 안홍렬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무죄를
이끌어 내지 못했을 지도 모른다.
맺은 자가 푸는 것이 가장 좋다. 안홍렬에게 깨져 울어 버린 삼성이 계속
울고만 있을 것인가. 잘잘 못을 가려 내부조직을 정비하여 전화위복하여
웃을 것인가. 이건희 회장이 본 사건을 알고 올바르게 처리하면 역시
삼성은 다르구나 하는 찬사를 들을 것이나 법원에서 무죄로 선고한 본
사건을 이회장 몰래 고소인들이 끝까지 뭉개 버리려고 기도하면 삼성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울 것이다.
정의를 수호하고 부정부패를 쳐 없애려는 우리들은 정의의 男神인
안홍렬. 안영길 兩安氏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삼성이 황당하고도
괴이한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 끝까지 지켜 볼 것이다.
펌) 공권력피해구조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