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safety를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가 경상도쪽 산불지역에
부모님이나 연고가 있는 직원들에게는 특별휴가나 조사도 안하나...
지난번 무안공항참사나 청라아파트화재때는 문자와 비상연락망을
총가동하던데.
태풍이나 홍수지역 연고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도 주던데
이번 산불은 사망자가 별로 없어서 노동조합이나 회사에서
무관심인가?
정책기획실2025-03-26 (수) 17:10
정책기획실입니다. 아래 내용 기준으로 신청 하시면 인정휴가 가능합니다
1. 대상자 : 본인 및 직계존비속 가족(부모,자녀)
2. 근태지침
소속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용
휴가일수는 3일 이내에 한함
개인 연.월차 선 사용 후 증빙서류 제출 확인 후 천재지변휴가 인정
3. 근태코드 : 천재지변(CE2) ※주차,월차.연차 영향 없음
4. 증빙제출서류
행정관청(읍,면 동장의 명의)에서 발행된 재해 발생 확인서
본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재해발생 사실 확인서 기재 내용 : 재해내용 및 정도, 재해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