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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3%, “정부, 인권위 결정 수용해야”
국민 대다수, 인권위 의견에 공
우리 국민 10명중 7명 이상인 73%는 가량은 비정규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을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노동계와 정부ㆍ재계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의 사유제한에 대해서는 70% 가량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에 대해서는 82.6%가 찬성했다.
이 같은 내용은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19일 발표한 긴급여론조사 결과에서 잘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단 의원 측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가 17일과 18일 전국 성인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4% 범위다.
단 의원실에 따르면 인권위의견 수용에 대해서는 72.7%가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응답한 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14.7%에 그쳤고 12.6%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기간제 사유제한에 대해서는 13.8%가 \'적극찬성\', 56.1%가 \'찬성하는 편\'이라고 응답해 69.9%가 찬성했고, 적극 반대를 합한 반대 의견은 24.3%에 불과했다. \'모르겠다\'는 의견은 5.6%를 나타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에서도 적극찬성과 찬성을 합한 의견이 82.6%에 이르렀다. 반대는 15.5%, 잘 모르겠다는 반응은 1.9%로 나타났다.
또 파견업종의 제한에 대해서는 적극찬성(19.3%)과 찬성(51.4%)을 합해 70.7%가 찬성의견을, 21.1%는 반대의견을, 8.2%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조사대상자의 절반을 약간 넘는 53.5%인 321명만이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함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단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인권위 의견을 지지하고 있고,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와 비정규 노동자들이 그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가인권위가 제시한 이번 의견을 비정규 논의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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