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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한푼이라도 더받읍시다~현금영수증에 관하여

글쓴이 : 정원투 회원 날짜 : 2005-03-24 (목) 23:03 조회 : 3112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정원투 홈페이지 http://dwjung2.nodong.net/ 현금 영수증 발급 서비스 시행   ▶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 상품: 사업자 판매자가 \"영수증 발급\" 가능함을 명시한 상품 중 온라인 입금을 결제방법으로 선택한 상품 ▶ 현금 영수증 발급 방법: 해당 상품을 온라인 입금액 5000원 이상으로 거래시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 --> 익일 오후 5시(영업일 기준) 이후 발행 ▶ 현금 영수증 발급 FAQ Q: 사업자 판매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Q: 영수증 발행을 선택하면,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선택하더라도, 구매자가 발급신청을 해야 국세청에 해당 거래가 전송되므로, 모든 상품거래가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A: 5,000원 이상의 온라인 입금에 대해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Daum캐쉬와 복합결제를 하는 경우 온라인 입급분이 5,000원 미만이라면,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 상품 상세정보 페이지에서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 ->온라인 또는 온라인+Daum캐쉬로 결제방법을 선택->다음 페이지에서 발급을 신청 (온라인 입금분이 5,000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Q: 구매시에 발급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발급신청을 다시 할 순 없나요? A: 고객센터(1588-113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던데요? A: 네 됩니다. 단, 소비자가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5백만원 한도)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복권에 의해 \'당첨되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Q: 소득공제가 된다면, 구매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A :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시에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거래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분은 입력한 주민번호의 사람에게 적용받습니다.이때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오픈마켓 회원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영수증 출력시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입력한 주민등록번호와 실제 구매자 이름이 출력됩니다.(국세청 신고시에는 입력한 주민등록번호로 신고된 상태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Q: 출력된 현금영수증만 가지고 있으면, 연말정산에 사용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오픈마켓에서 출력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은 단지 확인용이며 오픈마켓에서 출력된 현금거래 내역은 국세청에 이미 신고된 내용이므로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열람이나 내역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Q: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습니까? A:사업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법인세법 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0조 제 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매자는 정확히 어디에서 영수증 출력을 할 수 있나요? A: My마켓 > 구매관리 > 거래 완료/취소 > 거래완료로 들어가신 후  버튼을 클릭하시면,페이지 하단의 결제정보 테이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거래완료가 되었는데도, 영수증 출력이 되지 않네요! A: 거래완료가 되면, 해당일에 KCP를 통해 국세청에 거래내역이 통보되며, 다시 전송받는 시각은 그 다음날(영업일 기준) 오후 5시 이후입니다. 따라서 거래완료 후 익일 오후 5시 이후에 같은 페이지에서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Q: 영수증을 출력했는데, 오류가 났다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A: 구매시에 입력했던 주민등록번호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입니다. 고객센터(1588-113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취소 할 수 있습니까? A:고객센터(1588-1139)로 문의하시면, 발급신청 또는 통보된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도움이 필요하시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 현금영수증상담센터 - 대표번호 : 1544-2020 홈페이지 : http://www.taxsav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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