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월차 관련하여
작년 단협에 정리된걸 실무협의로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조합측이 필요한거 요구하면
임금협상기간. 단체협상기간
이유로 안된다 하면서
사측이 필요할땐 아무때나
조정하는것같아 안타깝읍니다.
필요하신 분들도 없지 않다는것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기준과 원칙을 지키자 하는것입니다
이럴거면 조합측에서 매년 안건수렴해서
대의원들께서 심의하여 상정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지않을까요
교섭을 원활하고 집중하자는 취지로 요약하는데 앞으로는 조합측도
필요할때마다 요구하고 매년 안건 상정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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