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신규채용시 1월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접수를 하면 3월 내지 6월에 정규직으로 갈수 있다던데 작년 10월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접수로 11월에 채용이 되었다던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도 소취하 합의시 최소 1심승소시라는 조건이 붙었는데 1심준비기일이나 3심에 계류중인 중인 자나 동일한 조건이니 아이러니 하다 전집행부때 비정규직 소취하로 수백명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다 전집행부는 김앤장의 하수인인가? 새벽에 조립 사거리 에서 비정규직철폐 소취하 정규직합의 반대 외치는 노동자들을 기만하는것은 한국지엠이 아니라 한국지엠지부가 아닌가 이번 집행부는 소취하로 인한 채용 이것은 민주노조 말살 정책인것을 인지하고 채용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소취하로 분열을 조장하는 한국지엠을 규탄한다 특별협의를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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