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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내하청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

글쓴이 : 노조사랑 날짜 : 0000-00-00 (월) 00:00 조회 : 6183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의 불법파견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현대차가 사실상 패소했 이번 판결로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인정 여부를 다투는 노사간 집단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2년 넘게 근무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합원 2012-02-24 (금) 16:33
기자가 국민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증거죠.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사내하청 정규직으로 만들면 그만인걸.
현대의 경우 같은 라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이 일하는곳이 있군요.
당연히 그런곳은 불법입니다.
현 한국 지엠은 그런곳이 없죠.
법망 피하기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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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fawf 2025-03-07 (금)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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