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7월 8일(수) 14:00 ~ 15:50
● 장소 : 본관동 앙코르룸
● 참석자
노측
안규백 지부장 외 18명
사측
헥터 비자레알 사장 외 18명
● 주요내용
제12차 교섭에서는 사측이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 교섭에 대한 1차 회사 제시안을 제출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함.
노측은 회사의 첫 제시안이 조합원들의 기대와 현장 노동의 성과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함. 특히 수당 관련 안건을 2027년 임금교섭에서 추인하겠다는 문구, T/C수당 누락, 통상임금 소급 적용 문구 부재, 개인연금 제도 개선 부족, 미사용 고정연차 수당 지급 대상 및 기간 제한, 사무직 요구안 미반영 등에 대해 질의와 수정 요구를 제기함.
사측은 일부 사항에 대해 추가 검토 및 실무협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향후 추가 제시안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힘.
- 회사 1차 제시안 제출
사측
지난 11차 교섭 마무리 발언에서 약속한 대로 회사의 1차 제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힘.
회사 제시안은 임금 및 일시 성과급, 단체협약 개정 요구, 별도 요구 관련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함.
사측 제시안 주요 내용은 제시안 참조.
- 임금 및 일시성과급
기본급 75,000원 인상
※ 생산직 호봉 승급분 포함
※ 사무직 노조원은 생산직 임금 인상분을 정률 환산하여 적용
※ 적용 시기 : 2026년 3월 1일부
일시성과급 총 1,000만 원
타결일시금 400만 원
2025년 경영성과 성과급 300만 원
제조 및 운영 경쟁력 향상 격려금 300만 원
- 단체협약 개정 요구
제74조 휴일 : 제헌절 7월 17일 유급휴일 추가
제78조 법정휴가 : 출산 전후 휴가 관련 법 개정 사항 반영
제79조 청원휴가 : 외조부모 사망 시 4일 유급휴가 신설, 배우자 분만 시 휴가 20일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 시 5일 휴가 신설 등 법 개정 사항 반영
제134조 협약의 유효기간 : 노동조합 요구사항 반영
- 별도 요구 관련
수당 관련 요구는 임단협 교섭 종료 후 생산직 수당체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2027년 임금 교섭에서 결정 사항을 추인하는 안을 제시함.
개인연금 제도는 기존 합의사항을 준용하여 2036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제시함.
통상임금 확대 적용은 2026년 임단협 종료 후 지체 없이 노사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2026년 9월 말까지 별도 협의를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함.
미사용 고정연차 수당 지급과 관련해 2026년 8월 1일자 및 2027년 8월 1일자 발생분에 대해 각 12일 한도 내에서 적치 또는 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함.
14:14 정회
14:46 속개
- 임금 및 일시 성과급 관련
노측
회사 1차 제시안의 기본급 및 성과급 수준이 현장 조합원들의 노력과 성과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함. 사측이 관세 부담을 언급하면서도 일정 부분 수익이 남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며, 그간 현장에서 만들어낸 성과를 고려하면 이번 제시안은 매우 아쉽다고 밝힘.
회사가 노동조합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조롱하기 위해 제시안을 냈다고 보지는 않지만, 현장 조합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향후 교섭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정 제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함.
- 단체협약 개정 요구 관련
노측
제79조 청원휴가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요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입양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 및 관련 휴가도 친자녀 출산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함.
입양은 가족 구성의 중요한 방식이며, 회사가 다양성·포용성·ESG 경영을 말한다면 입양 가정에 대해서도 동일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함.
입양자녀를 키우는 조합원에게도 출산 및 양육 관련 휴가가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회사가 적극적으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함.
노측
외조부모 사망 시 4일 휴가 신설만으로는 노동조합 요구 취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함.
노동조합은 외조부모뿐만 아니라 이모·이모부, 외백숙부모 등 가족관계 현실을 반영한 청원 휴가 개선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함.
사측 제시안은 요구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수정 제시안이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힘. 차기 제시안에는 노동조합의 요구 취지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함.
- 수당 관련 요구
노측
수당 관련 제시안에 “2027년 임금교섭에서 결정사항을 추인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현재 교섭은 2026년 임단협 교섭임에도, 수당 요구를 2027년 임금교섭으로 넘기는 것은 올해 교섭에서 해결해야 할 안건을 사실상 차기 교섭으로 미루는 것이라고 지적함.
수당체계개선위원회 논의가 필요하더라도 올해 임단협에서 제기된 요구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함.
노측
노동조합 요구안에 포함된 T/C수당이 회사 제시안 문구에서 빠진 이유를 질의함.
T/C수당은 단순히 노조 집행부 차원에서 정리된 안건이 아니라, 조립부 대의원과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발의된 현장 요구라고 설명함.
부평공장은 50년 가까이 된 노후 공장으로, 조립부 공정은 근골격계 부담과 노동강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함.
한국 법령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등에 대해 적절한 보건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가 구조적 개선을 즉시 하지 못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 차원에서라도 T/C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향후 교섭에서 근골격계 부담공정 자료와 법적 보건조치 의무 등을 근거로 T/C수당 인상 필요성을 추가로 제기하겠다고 밝힘.
사측
수당 관련 요구 중 라인수당 등 전체 조합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당은 기본급 인상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함.
올해는 임단협 교섭에서 다뤄야 할 항목이 많고 재원에도 한계가 있어, 임금 인상 부분에 우선 집중한 것이라고 밝힘.
수당체계개선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제안한 기본급화 및 수당구조 간소화 방안까지 포함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2027년 임금교섭에서 추인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함.
T/C수당과 관련해서는 조립부 노동강도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해하지만, 지난 3년간 T/C수당이 인상된 점과 부서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올해 별도 인상안을 제시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답변함.
노측
사측 답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함.
2026년 임단협에서 제기된 수당 요구를 2027년 임금교섭으로 넘기는 문구는 노측 교섭대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함.
수당체계개선위원회 합의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매년 유사한 문구로 논의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함.
과거에도 SIC수당, 직접·간접 수당 통합 등 다양한 수당 문제가 제기됐지만 실질적으로 해결된 것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함.
책임 있는 제시안이 필요하며, 반복적인 유예 문구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요구함.
노측
라인수당에 대해서도 노동강도에 따른 차등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라인수당은 직접 A/B, 간접 A/B 등 노동강도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며, 일률적인 금액 인상이 아니라 노동강도에 따른 비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그동안 설비투자는 대부분 가동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조합원들의 근골격계 부담이나 노동강도를 줄이기 위한 투자는 부족했다고 지적함.
차기 제시안에는 라인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함.
노측
사무직 관련 요구안이 회사 제시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함.
시간외수당 인상 등 사무직 근무조건과 관련된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번 1차 제시안에는 사무직 관련 논의 구조나 제시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사무직 조합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안이 필요하며, 차기 제시안에는 사무직 요구에 대한 회사 입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함.
- 개인연금 관련
노측
개인연금 제도 연장과 관련해 회사가 10년 전 문구를 거의 그대로 가져와 연도만 변경한 수준이라고 지적함.
개인연금 상품과 제도 환경은 10년 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기존 문구를 단순 연장하는 방식으로는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비판함.
과거 개인연금 도입 당시에는 여러 금융기관의 상품 설명을 듣고 조합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절차가 있었다고 설명함.
이번에도 노사가 실무논의를 통해 어떤 연금상품이 유리한지, 10년 미만 근속 예정자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조합원에게 어떤 선택지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함.
조합원들이 추가 납입 여부, 상품 선택, 기간 선택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사측
노측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힘.
교섭 합의 문안에는 10년 미만 근속 예정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과 상품 선택 문제는 실무협의에서 별도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함.
노측이 제기한 의견에 동의하며, 실무진 논의를 통해 세부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함.
- 통상임금 확대 적용 관련
노측
사측 제시안에 통상임금 확대 적용과 관련한 실무협의 기한은 명시되어 있으나, 소급 적용 원칙이 명확히 들어가 있지 않다고 지적함.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결과에 따른 통상임금 확대 적용은 소급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조합원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요구함.
TCK지회 등 타 사례를 언급하며, 실무협의가 진행되더라도 판결 이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원칙이 명확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사측
노측이 제기한 소급 적용 문구 삽입 요구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함.
임단협 합의사항으로 확정하는 방식과 실무협의 결과에 따라 적용하는 방식 등 여러 사항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함. 오늘 제시안에 대한 노측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노측
통상임금 확대 적용 문제는 임단협 비용 항목과 혼합해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함.
해당 요구가 2026년 임단협 요구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회사가 주장하는 지불여력이나 CBA 펀딩 안에 포함시켜 기본급·성과급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함.
통상임금 문제는 법적 판단에 따른 사안이며, 교섭은 교섭대로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미사용 고정연차 수당 지급 관련
노측
회사 제시안이 2026년과 2027년 발생분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에 반대함.
과거에는 월차나 근속연차가 발생하면 적치하거나 명절 등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2018년 이후 교섭을 통해 2년 단위 유예 방식으로 반복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함.
이러한 방식이 계속될 경우, 향후 회사가 적치나 수당 지급을 하지 않으면 특정 시기에 휴가 사용이 집중되어 생산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함.
따라서 2026년 8월 1일부터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함.
노측
고정연차 사용 시 사전에 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문구는 연월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함.
해당 문구는 조합원의 휴가 사용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함.
사측
2018년 단체협약 개정 이후 고정연차 회계처리와 부채 적치 문제가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생산 일정이 좋아지고 현장 근무자들의 고정연차 사용 및 보상 문제가 제기되면서 별도 제시안 형태로 논의해 왔다고 밝힘.
회사는 단체협약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로 개정하기에는 부담이 있었으나, 앞으로 계속 2년 단위로만 처리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함.
노동조합 의견을 포함해 근로조건 저하 없이 기존 혜택을 유지하면서 생산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문구를 제시했다고 답변함.
노측
사무직 조합원 중 일부만 미사용 고정연차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함.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조합원들을 지급 대상과 비대상으로 나누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함. 교섭 합의사항이 노조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사무직 조합원 전체에 대한 적용 여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함.
차기 제시안에는 전체 사무직 조합원에 대한 적용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노측
사무직 체불임금 관련 문제도 계속 제기되어 왔으나 회사가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함.
대법원 판단 이후에는 별도 협의 없이 법정이자까지 포함해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함.
또한 팀GM 제도 개선과 저연차 사무직 조합원 보상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함.
- 기타 노측 의견
노측
한국지엠이 ESG 경영, 다양성, 포용성을 강조해 왔지만 실제 현장 제도와 교섭 제시안에서는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사회연대기금, 공급망 지속가능성, 협력업체 상생 등은 노동조합이 요구하기 전에 회사가 전략적으로 제안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함.
회사가 배당을 실시하고 정상적인 이익을 내는 회사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환원에 대한 구체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노측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을 강조하며, 조합원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근무와 야간·연장근무로 인해 가족과 함께할 시간조차 부족한 현실이라고 설명함. 또한 주 40시간 내에서도 흑자를 낼 수 있도록 경영하는 것이 최고경영자의 역할이라고 밝히고, 추가 근로가 불가피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실질임금 보장과 충분한 보상이 뒤따라야 주말 특근으로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고 피력함. 아울러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다 파격적이고 전향적인 제시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함.
● 마무리 발언
금속노조 구진성 부위원장
지난 교섭에서 사측이 과거와 다른 적극적인 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오늘 제출된 1차 제시안은 노동조합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평가함. 조합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안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함. 회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교섭을 계속한다면 과거처럼 파업과 장기 교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함. 회사가 휴가 전 교섭 마무리를 원한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함. 노동조합도 필요할 경우 실력행사에 나설 수 있다며, 회사의 책임 있는 제시를 요구함.
안규백 지부장
마무리 발언에 앞서 청원휴가와 관련해 외조부모 4일 제시만으로는 노동조합 요구 취지를 반영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모·이모부, 외백숙부모 등 관련 요구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함. 이어 오늘은 회사의 첫 제시가 있었던 날로, 일부 변화의 지점이 있다는 평가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힘.
노동조합은 이미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이나, 파업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힘. 회사가 파업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도록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함.
또한 사측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지불여력” 표현에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지엠 조합원들의 노동 가치가 타사와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함. 이어 헥터 사장을 강력히 질타하며 우리 조합원들은 생산과 품질에 적극 협조해 왔고,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도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함. 관세 문제를 임금과 성과급의 제약 요인으로만 설명해서는 안 되며, 본사 배당과 임원 보상 등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함.
미래 불안 해소, 안정적 고용, 구체적인 투자계획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노후화된 공장 설비투자와 관련해서도 차기 교섭에서 어떤 시설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회사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함.
헥터 비자레알 사장
오늘 제출한 회사 제시안이 노동조합의 모든 요구안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고 밝힘. 다만 과거 교섭 관행과 비교할 때 회사는 올해 보다 신중하고 성의 있게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함. 현재 제시안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항목들도 내부적으로 논의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추가 제시안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함.
오늘 노측에서 제기한 여러 의견과 질문을 진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힘.
노사 모두가 상호 협력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 올해 임단협이 최대한 원활하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함.
대표이사로서도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