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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임단협 10차 교섭>

글쓴이 : 펌 날짜 : 2026-06-30 (화) 18:00 조회 : 701
<2026년 임단협 10차 교섭>

● 일시 : 2026년 6월 30일(화) 14:00 ~ 16:06
● 장소 : 복지회관 3층, LR 대회의실
● 참석자
노측
안규백 지부장 외 17명
사측
박재홍 전무 외 15명

● 주요내용
제10차 교섭에서는 노동조합 별도 요구안부터 논의를 진행함. 노동조합은 각종 수당, 식재료비 인상 및 집행 특별감사, 개인연금, 주택자금, 정년퇴직자 관련 요구, 사원아파트·기숙사 문제, 월급제, 정년연장, 원상회복, 통상임금 확대 적용, 사회연대기금, 미사용 고정연장 수당 지급 등 별도 요구안 전반에 대해 질의와 입장을 제기함.

사측
일부 요구에 대해 긍정 검토 또는 실무협의체 논의 입장을 밝혔으나, 다수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회사 입장 제출 시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답변함.

노측
2독 교섭 단계임에도 회사가 여전히 원론적 답변과 검토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차기 교섭부터는 비용성 안건을 제외하더라도 단체협약 및 별도 요구에 대한 구체적 회사 입장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수당 관련 별도 요구
사측
한국지엠의 임금 구조는 과거 기본급 인상보다 각종 수당이 세분화되며 복잡해진 구조라고 설명함. 2024년 임단협 합의 이후 수당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기본급화와 차등 수당 통합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함. 회사는 수당 관련 요구는 단체교섭과 별도로 수당체계개선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노측
수당체계개선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사측이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또한 지난해 교섭대표와 수당체계개선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문위원 검토 결과를 공유받았음에도 이후 실질적 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함.
수당체계개선위원회는 수당 인상을 하지 않기 위한 구조가 아니라, 복잡한 수당을 간소화하고 통합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함.

노측
수당 요구는 노동강도에 따른 보상 요구라고 설명함. 특히 조립부 등 직접 생산부서의 노동강도가 매우 높고, 산재·휴직자가 많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함. 설비투자와 공사가 노동강도를 낮추기보다는 효율과 생산량을 높이는 방향으로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함.
노동조합은 라인수당, TC수당 등 노동강도에 따른 수당 요구는 양보하기 어렵다고 밝힘.

사측
TC수당과 관련해서는 과거 라인수당, SIC수당, 조립부 수당 등 수당의 역사와 완성차 동종업계의 지급 수준을 살펴본 바 있다고 설명함. 다만 특정한 산식이나 비율에 따라 2023년 1만원, 2024년 2만원, 2025년 2만원을 인상한 것은 아니라고 밝힘.

노측
비슷한 노동강도와 임금체계를 가진 국내 자동차 회사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동종업계 수당 수준과 비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3년간 TC수당 인상은 결국 조립부 노동강도에 대한 보상 차원이었다고 판단한다며, 헥터 사장 참석 이후 TC수당 인상 필요성에 대한 측정 근거와 법적 근거 등을 추가로 제기하겠다고 밝힘.

노측
같은 공장 안에서도 노동강도는 확연히 다르며, 조립부는 54초마다 차량을 만들어내는 강한 노동강도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설명함. 현장에서는 조립부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고, 후배 조합원들이 조립공장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현실이 있다고 지적함. 회사가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만을 요구하기보다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노동강도의 차이를 보고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궁극적으로는 잔업·특근을 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포괄적 월급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힘.

- 복리후생 별도 요구
사측
식재료비 인상과 관련해 최근 식당 시범운영, 메뉴 변경, 식재료 양 조절,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또한 여러 부서와 함께 식재료비 인상이 회사 재정과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과가 나오면 공유하겠다고 밝힘.

노측
식재료비 단가만 올린다고 식사 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함. 구매부터 유통까지의 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며, 최저가 입찰과 분산된 납품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식재료비를 올려도 식사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비판함.
최근 반찬이 하나씩 더 추가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식재료 단가 인상 없이도 일부 개선이 가능했다는 것은 그동안 노력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함.

노측
식당 문제는 단순히 식재료비 문제가 아니라 구매, 유통, 조리, 운영 전반의 문제라고 강조함. 식재료비를 인상하기 전에 구매와 유통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식재료비가 실제 식사 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밝힘.

노측
창원공장 식당을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라, 타사 또는 식사 질이 우수한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고 한국지엠에 접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함. 창원공장 역시 식사 질에 대한 불만이 많으며, 한국지엠이 지역 공단 내 상위권 기업임에도 식단가는 최저 수준에 가깝다고 지적함.

사측
식재료비만 일부 인상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구매부터 운영, 조리까지 전체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노측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힘. 부평 식당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는 의견이 있어 창원공장도 확인한 것이며, 창원뿐 아니라 여러 곳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함. 향후 투명성 확보 방안과 운영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힘.

노측
식재료 구매 과정에서 실제 계약 내용과 납품 품질을 노동조합이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구매팀의 최저가 입찰 방식이 핵심 문제이며, 최저가로 계약한 뒤 단가 인상 요구가 반복되는 구조가 식사 질 개선을 막고 있다고 비판함. 식재료 집행에 대한 특별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함.

노측
최근 김치 납품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해 노사가 7개 업체를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고 맛 평가 순위가 정해졌음에도, 최종 선정은 평가에서 가장 낮은 업체가 선정된 사례를 언급함.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가 있음에도 최저가 입찰만으로 업체가 선정된다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의미가 없다고 지적함.
또한 이 과정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식당 문제뿐 아니라 회사의 외주·구매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라고 비판함.

노측
부평공장 일부 식당과 창원공장 식당 운영 방식의 차이를 언급하며, 식당업체가 계약 과정에서 시설 투자와 인테리어 비용까지 부담하는 구조라면 결국 직원들의 식대비가 식사 질 개선이 아니라 시설비 회수와 업체 이윤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함. 회사가 식당 시설을 책임지고 식대비는 식사 질 개선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함.

노측
상반기 노사협의회에서도 같은 안건이 제기됐으나 회사가 입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함. 교섭 마무리 이후에도 회사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는다면 경찰청에 고발해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회사와 노동조합 중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힘.

사측
식재료비를 1,000원 또는 2,000원 올리더라도 실제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다른 곳으로 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힘. 식재료비 집행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회사 입장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함.

- 개인연금 지원금 인상 및 연장 요구
사측
개인연금 제도는 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제도라는 취지에 이견은 없다고 밝힘. 다만 금액 인상은 통상임금과 연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함.
한화생명과의 기존 계약은 올해 7월이면 10년 만기가 도래하며, 노사가 협의해 제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힘.

노측
개인연금 10년 만기와 관련해 현장 조합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최초 가입자의 경우 올해 8월경 만기가 끝나고 9월 10일경 찾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후 입사자들은 만기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사가 최종 합의하기 전까지 회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명확히 공지해야 한다고 요구함.

사측
계약은 기본적으로 10년 단위로 운영되며, 합의가 이뤄지는 시점에 맞춰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현장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반영하겠다고 설명함.

- 주택자금 대출규모 인상 요구
사측
현재 주택복지기금을 통해 직원들에게 주택자금 대출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추가 합의를 통해 일부 확대된 바 있다고 설명함. 노동조합 요구처럼 대출규모를 3,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힘.
또한 주택복지기금은 대출금이 5년 내 환수되는 구조이므로 현재 재원으로도 직원들의 수요를 상당 부분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정년퇴직자 퇴직금 산정기일 관련 요구
사측
정년퇴직자 퇴직금 산정기일과 관련해 현재 제도상 본인이 일정 부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함. 고정연차와 12월 인정휴가 등을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퇴직금 산정기일을 정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 현 제도로도 요구 취지를 일정 부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힘. 따라서 현재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힘.

노측
현재 제도를 유지하겠다면 12월 인정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함. 12월 인정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답이 없다면 현재 제도 유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힘.

사측
12월 인정 휴가는 근속 등에 따라 부여되지만 일부 직원들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부분을 더 고민해보고 다시 답변하겠다고 밝힘.

노측
이 요구가 현장에서 제기된 이유는 회사의 불성실한 교섭으로 교섭이 장기화되고, 파업이 길어지면서 정년퇴직 예정자들이 퇴직금 산정을 위해 12월 인정 휴가나 본인 휴가를 포기하고 마지막 날까지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과거처럼 휴가 전 타결이 이뤄졌다면 이런 문제는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회사가 정년퇴직자들이 인정 휴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함.

노측
수십 년간 근무하고 명예롭게 퇴직하는 조합원들이 마지막 목돈인 퇴직금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회사가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함.

- 정년퇴직자 성과급 지급 요구
사측
성과급은 기본적으로 재직자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설명함. 타결 시점 직전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전년도 성과와 직접적 관련이 크지 않더라도 재직자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라고 설명함.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지급기준을 추가로 두는 문제는 더 깊게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힘.

노측
성과급은 전년도 성과에 대한 보상인 만큼, 해당 연도 성과를 만드는 데 실제 근무한 정년퇴직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025년도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면 2025년에 근무한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함.
또한 사무직 또는 팀GM 성과급의 경우 퇴직자에게도 전년도 근무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사례가 있다며, 현장직과 사무직의 기준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사측
사무직 성과급의 경우 전년도 풀 근무에 대한 성과로 지급되는 구조이며, 연초 입사자는 전년도 성과급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함. 생산직의 경우 타결 시점에 재직 중이면 전액 지급되는 구조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힘.

노측
사측 설명은 현장직과 사무직의 실질적 차이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지적함. 성과급 지급 기준에 있어 현장직이 불이익을 받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회사가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함.

- 정년퇴직자 임직원 차량 할인제도 적용 요구
사측
정년퇴직자 차량 할인제도 적용 요구는 현재 실무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국내 판매 차량 임직원 할인율 적용 요구와 연동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함. 정년퇴직자에 대해 1회에 한해 차량 구입 시 임직원 할인제도를 적용하는 요구도 실무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밝힘.

- 사원아파트 및 기숙사 개선 요구
사측
현재 기숙사는 14평 기준으로 방 2개, 거실, 화장실이 있는 구조이며, 각 방에 1명씩 생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함. 과거 외부 기숙사도 동일한 구조였고, 현재 기숙사에는 미혼 직원뿐 아니라 배치전환 인원들의 수요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힘.
노동조합 요구가 세대당 1명 거주를 의미한다면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함. 다만 옥상 방수공사, 샷시 등 시설 개보수를 통해 직원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노측
노동조합 요구는 단순히 미혼자 기숙사의 2인 1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함. 군산공장 폐쇄, 창원공장 전환배치, 정비사업소 폐쇄 등 회사 정책으로 인해 기혼 조합원들이 부평으로 올라오거나 타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고, 이들이 2인 1실 생활을 하면서 가족 방문조차 어렵고 방문 시 여관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함.
또한 야간조·주간조가 엇갈리거나 생활 방식이 달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혼 장기 거주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함.

노측
임원이나 관리자들은 출장 시 짧은 기간에도 1인 1실을 사용하면서, 장기간 생활해야 하는 현장 조합원들에게는 2인 1실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비판함. 사생활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회사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함.

- 산업안전 관련 별도 요구
사측
산업안전 관련 별도 요구는 현재 실무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함. 실무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재논의하겠다고 밝힘.

14:59 정회
15:10 속개

- 각 단위별 별도 요구 논의 진행.
노측
각 단위별 별도 요구는 모두 실무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므로, 실무협의체 논의 결과를 반영해 추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힘.

- 월급제 별도 요구
노측
2016년 월급제 합의가 아직 유효한지 질의함. 회사가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단협에서 합의를 왜 하는 것인지 문제를 제기함.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수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회사가 중요한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현재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함.

사측
2016년 월급제 합의는 현재 유효하지 않으며, 종결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함. 당시 2016년 합의 이후 2017년에도 전제조건 이행 문제를 놓고 추가 교섭이 있었으나, 여러 요인으로 잘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함.
해당 합의는 8+8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를 전제로 한 것이었고, 현재는 8+9.3 생산체제이며 주 52시간 제도, 생산 현황, 글로벌 차원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당장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힘.

노측
2016년 합의 당시 전제조건으로 임금보전, 생산물량, 생산능력이 있었고, 현재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은 50만대 생산 체제로 전환되어 2016년 합의의 전제조건들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주장함. 따라서 현재 월급제가 가능한지 질의함.

사측
전세계 자동차 컨베이어 대량생산 체제에서 월급제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현재 생산능력이 50만대 수준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월급제가 얼마나 설득 가능할지 낙관적이지 않다고 답변함.

노측
월급제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지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합의해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함. 회사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솔직히 말해야 하며, 지키지 못할 합의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생산직군 중에서도 정비기술센터 등 고정급화되어 있는 일부 영역에서는 시범실시가 가능할 수 있다고 제안함. 생활임금 보장 방안을 노사가 고민한다면 생산직군 내에서도 월급제 시범실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함.

노측
과거 근무시간이 주 44시간, 42시간, 40시간으로 단축되는 과정에서 현장 생산직은 잔업을 하지 않으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유지되어 왔다고 지적함. 반면 사무직은 포괄적 임금 형태로 일정 수준의 임금이 보전되어 왔다고 주장함.
현장 조합원들은 생산량 유지를 위해 주중 연장근무와 토요일 특근까지 하며 연간 출근일수가 사무직보다 훨씬 많음에도, 성과 보상에서는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함. 원팀을 말하려면 현장 노동자의 생활임금과 월급제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노측
월급제 요구를 통해 회사가 향후 제시할 안들이 실제 이행 가능한 합의인지, 지킬 수 있는 내용인지 신중하게 검토해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함.

- 국민연금 수급과 정년을 연동(정년 연장)
사측
정년 연장은 사회적 요구와 정부 정책, 입법 동향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함. 현 정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입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므로, 법 개정 전 회사가 당장 정년 연장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고 설명함. 법이 개정되면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밝힘.
촉탁 재고용 제도는 별도 종합 논의에서 다루기로 한 만큼, 정년연장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노측
회사가 정년 연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대규모 정년퇴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해당 인원을 신규 채용으로 충원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함. 특히 창원공장의 경우 내년에 상당수 퇴직자가 발생하는 만큼, 정년퇴직자 수에 맞춰 신규 채용을 할 것인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요구함.

사측
신규 채용은 노동조합의 별도 요구사항으로 올라와 있으며, 여러 인력 관련 사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회사 제시안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함. 생산 수요가 유지되고 있고 고객 수요가 줄어드는 흐름은 보이지 않는 만큼, 생산 지속성과 인력 운영 지속성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힘.

노측
창원공장은 내년에 약 300여 명의 정년퇴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사가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신규 채용 여부를 명확히 해 조합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함.

- 원상회복 관련 별도 요구
사측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고통받은 노동자들에게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전히 마음의 부담이 있다고 밝힘. 다만 이제는 미래를 보고 나아갈 때라는 생각도 있다고 설명함. 무급휴직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연차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요구안을 계속 검토해 추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노측
무급휴직을 원해서 한 노동자는 없다고 지적함. 군산공장 폐쇄 당시 명절을 앞두고 폐쇄가 통보됐고, 노동자들은 살고 싶고 일하고 싶다고 외치며 버텼다고 설명함. 회사의 회유와 압박 속에서 희망퇴직자가 발생했고, 남은 인원은 무급휴직을 감내해야 했다고 비판함.
군산공장 폐쇄 이후 부평2공장, 창원공장 등으로 전환배치된 조합원들은 지금도 피해자이며, 이들의 미지급 연월차와 복리후생비 문제에 대해 회사가 대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요구함.

노측
과거 군산공장 조합원 중 일부에게 금코인과 개인연금 등이 지급된 사례를 언급하며, 어떤 항목은 지급하고 어떤 항목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함. 이미 일부 항목에 대해 합의가 가능했다면, 이번 임단협에서도 복리후생비 등 미지급 항목을 합의로 풀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함.

사측
금코인 등 일부 항목은 당시 재직 중인 사항과 회사에 대한 자부심 등의 취지로 합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추가 복리후생 항목은 회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과거에도 밝혀왔다고 답변함.

노측
회사가 어렵다는 표현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군산공장 폐쇄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의 현실과 고통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함.

- 불법파견 발탁채용 권리 회복
사측
2022년부터 발탁채용 제도를 확대해 약 1,200여 명이 채용되었다고 설명함. 해당 과정에서 회사는 본인들에게 내용을 설명했고, 서면 동의를 받은 전제로 진행된 사안이라고 밝힘. 회사가 강압적이거나 사기를 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함.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소송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힘.

노측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랜 기간 정규직보다 힘든 노동강도 속에서 일해왔고, 다른 조합원들이 기피하는 업무도 수행해 왔다고 설명함. 또한 법원 판결 이전 입사자와 이후 승소자들 사이에서도 권리회복과 보상 문제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여러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함.
회사가 일부 대상자들에 대해 호봉 보상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근속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라고 설명함. 이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감내해온 노고와 권리회복 차원에서 회사가 보다 전향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제시안을 내야 한다고 요구함.

- 통상임금 확대 적용 관련 별도 요구
사측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확대 적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해 교섭에서도 회사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함. 회사 입장은 추후 제시안 제출 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힘.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안은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가 패소하면 부채로 인식되고 지급되는 구조이지만, 이번 통상임금 확대 적용 요구는 노동조합이 별도 소송을 걸지 않았음에도 교섭을 통해 풀어가는 사안이라고 설명함. 따라서 별도 부채로 인식되어 있지는 않으며, 회사의 전체 지급여력 범위 내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밝힘.
사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함.

노측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로 잡혀 있지 않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사무직에게 과거 10년치를 지급한 사례를 언급하며, 소송 여부를 기준으로 설명할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함. 통상임금 확대 적용은 회사가 대단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급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함.

노측
한국지엠 경영진이 미국 GM을 설득하고 책임 있게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송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비판함. 노조도 설득하지 못하고 본사도 설득하지 못한다면 경영진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함.

노측
TCK는 이미 5월 29일 통상임금 관련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지엠이 어떤 부분을 추가로 검토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함. 진행 중인 소송과 이번 요구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사측이 조속히 제시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함.

사측
추후 회사 제시안을 제출할 때 입장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함.

- 사회연대기금 관련 별도 요구
사측
사회연대기금은 헥터 사장의 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함.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힘.

- 미사용 고정연장 수당 지급 관련 별도 요구
사측
해당 사안은 2년 전 합의 사항과도 관련되어 있고, 생산 운영에 여러 영향이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함. 추후 회사가 입장을 제출할 때 관련 입장을 함께 제시하겠다고 밝힘.

노측
노동조합 요구안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며, 오랜 기간 GM이 주입한 논리와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최소한으로 정리된 요구라고 지적함. 회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제시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함.

● 마무리 발언
금속노조 구진성 부위원장
오늘까지 별도 요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회사가 아직까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힘. 같은 말과 “차후에 말씀드리겠다”는 답변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교섭에서 노사가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회사가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함.

안규백 지부장
2독 교섭 단계에서는 구체적 수치 제시가 어렵더라도 회사의 기본 입장은 밝혀야 한다고 지적함. 그러나 회사가 여전히 고정비용과 장기적 부담만 반복하고 있다며,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과 제조 경쟁력 영향 등을 구체적 데이터로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함. 또한 관세 부담과 관련해서도 한국지엠이 일정 부분 부담한 것 아니냐며, 조합원 인건비만 비용과 리스크로 보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이어 여의도 IFC 사무공간 운영비를 언급하며 사회연대기금 1억 원도 어렵다는 회사가 여의도 사무실 운영비는 왜 문제 삼지 않는지 되물음. 안규백 지부장은 11차 교섭에서는 단체협약 개정안 등 회사 입장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회사가 계속 시간끌기로 일관한다면 노동조합도 준비되어 있다고 밝힘.

박재홍 전무
회사가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함. 내일 교섭에서 단체협약 관련 요구안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금액적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힘. 내일 바로 임금 등 금액을 포함한 회사안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다음 주 교섭부터는 금액을 포함한 전체적인 회사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함.

안규백 지부장
다음 주 교섭부터 구체적인 회사안이 제시되는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확인함. 아직 인내의 시간이 남아 있다고 보고, 한 번 더 기다려보겠다고 밝힘.

차기 교섭 일정 : 7월 1일(수) 10:00 예정.

보도위원 김상엽, 장호술 대의원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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