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임단협 11차 교섭>
● 일시 : 2026년 7월 1일(수) 10:00 ~ 11:21
● 장소 : 복지회관 3층, LR 대회의실
● 참석자
노측
안규백 지부장 외 17명
사측
박재홍 전무 외 15명
● 주요내용
제11차 교섭에서는 전일 교섭에 이어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 2독 논의를 진행함. 단체협약 조문별 요구사항 중 회사의 합병·양도·이전, 외주·용역 전환, 적정인원 유지, 정년, 징계, 시간외·휴일근로, 휴게시간, 법정수당, 청원휴가, 복리후생, 학자금, 중식 및 간식 제공, 경조금 지급 등을 중심으로 진행함.
노측
적정인원 유지와 산재·휴직 등 장기결원 대응, 현장 직제 편제 기준, 특별연장근로 보상, 휴게시간 확대, 복리후생 개선 등에 대해 구체적인 회사 입장과 근거자료 제시를 요구함.
사측
일부 안건에 대해 추후 회사 제시안 제출 시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했으며, 현장 인력 운영 문제와 복리후생 관련 요구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및 내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함.
- 제12조 회사의 합병·양도·이전 / 제13조 외주 및 용역 전환
사측
제12조와 제13조는 지난 특별요구 사항에 포함되어 논의된 내용이며, 신설법인 관련 전제조건으로 제기되었던 항목이라고 설명함.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임.
다만 해당 사항은 법 개정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단체협약 조항 개정을 별도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
- 제36조 적정인원 유지(공개채용, 촉탁 재고용, 인원 충원)
사측
적정인원 유지 문제는 단체협약 제36조 개정, 공개채용, 촉탁 재고용, 인원 충원 요구 등을 함께 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회사는 정상적인 공개채용을 추진하고자 하나 그동안 기술교육원, 비정규직 소송 및 발탁채용 등 다양한 채용 경로가 있었다고 밝힘.
또한 부평공장 정년퇴직 증가와 창원공장 인력 운영 문제 등을 고려해 관련 인력 운영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촉탁 재고용은 정년연장과 별개로 산재·육아휴직·장기결원 등 현장 공백 대응을 위한 완충 장치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며, 향후 정년연장이 현실화되더라도 적정인원 유지와 장기결원 대응 문제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함.
노측
사측이 제출한 2026년 6월 휴직·산재 현황 자료는 현시점의 휴직 및 산재 인원만 반영한 자료라고 지적함. 인원 충원 판단을 위해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휴직과 산재로 인해 발생한 결원 인원 및 결원 일수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구함. 개인정보를 제외하더라도 개인별 또는 총량 기준으로 1년간 실제 결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것을 요청함.
노측
부서협의에서 적정인원이 필요하다고 합의하더라도 실제 채용과 배치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부서와 대의원이 적정인원 필요성을 합의했다면 LR 부서가 책임 있게 채용과 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과거에는 노사가 필요 인원을 합의하면 채용과 배치가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현장 필요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함. 현업부서와 LR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합의된 적정 인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채용과 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요구함.
노측
창원공장의 경우 산재자와 휴직자가 100명을 넘어서는 등 장기결원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함. 공정 TO와 풀 인원만으로는 실제 라인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함.
산재·휴직 등 장기결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로 대응해야 하며, 촉탁 재고용 인원을 활용하더라도 기존 정규 TO를 잠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함. 최근 퇴직자를 기간제로 활용하면서 생산 안정성이 일부 개선된 사례를 언급하며, 장기결원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노측
현장 직제 편제와 관련해 직장 1명이 14명에서 17명까지 관리하는 구조는 생리현상, 품질 문제, 결원 대응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하다고 지적함.
직제 편제 기준이 GMS 기준인지, 회사 내부 기준인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함.
일부 사안에는 GMS 기준을 적용하면서, 직제 편제 문제에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함. 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직제 편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최소한의 이해와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함.
사측
현장 조직과 LR 간 소통 문제, 채용 책임 문제에 대한 노측 지적을 이해한다고 밝힘. 당장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MO 등 관련 부서와 소통해 현재보다 나은 현장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직제 편제 기준과 관련해서는 직접 생산 공정은 10~15명, 간접공정은 5~10명 수준을 기준으로 현업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함.
노측
직접 생산 공정 10~15명이라는 기준은 폭이 너무 넓어 현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함. 주 40시간 근무 때와 주 52시간 근무 때의 노동강도와 피로도는 다르므로, 근무시간과 노동강도 변화에 맞는 인원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단체협약에 명시된 적정인원 유지 조항은 퇴직 등 결원이 발생하면 그만큼 충원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키퍼 운영 등 과거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단체협약 합의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함.
- 제50조 정년
사측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게 법 개정 상황을 지켜보며 논의하겠다고 밝힘.
노측
법 개정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회사가 선도적으로 정년 연장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주장함. 2026년에는 약 340명, 2028년에는 약 500명 수준의 정년퇴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숙련 인력 이탈과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함. 정년퇴직자 발생 이후 신규 채용을 진행할 경우에도 비용과 교육 문제가 발생하므로, 회사가 법 개정만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함.
- 제54조 징계사유 / 제56조 징계의 종류
사측
지난 교섭에서 요구 배경을 충분히 이해했으며, 회사 내부 유관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징계 사유, 절차, 서명 등 전반적인 사항과 과거 사례를 다시 검토했으며, 회사가 인사권을 남용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힘. 징계와 관련한 구제 절차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인사권은 회사 고유의 영역이라는 입장을 설명함. 다만 노측 요구사항에 대해 추가로 고민한 뒤 회사 제시안 제출 시 함께 논의하겠다고 답변함.
- 제71조 시간외·휴일근로
사측
노동조합이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특별할증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함.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근무를 수행하는 조합원들의 노고를 알고 있다고 밝힘. 다만 현재 여건을 고려할 때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200%를 별도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함.
노측
노동조합의 요구 취지는 부평과 창원의 근무체계 차이에서 발생하는 보상 문제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설명함. 부평의 경우 휴일근로 8시간 이후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200%가 적용되는 반면, 창원은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150%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함. 특별연장근로는 회사 필요에 따라 노동부 인가를 받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이므로, 52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 추가근무와 동일하게 200%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창원공장의 경우 특별연장근로 시 토요일 주·야간 근무와 일요일 근무까지 이어져 피로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함. 회사가 필요해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요청하는 만큼,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함.
사측
부평과 창원의 근무 체계 차이 및 노측 요구 취지를 확인했으며, 해당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 제72조 휴게시간 / 제73조 근무시간 및 형태
사측
휴게시간 확대와 점심시간 연장 요구의 취지는 이해하고 있다고 밝힘. 다만 절대 근무 시간이 줄어들 경우 그만큼 물량 감소가 불가피하며, 현재 회사 여건상 감소된 물량을 만회하기 어렵다고 설명함. 현 제도 내에서 물량 손실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내부 검토 입장이라고 밝힘.
노측
작년 4월부터 공장이 사실상 풀잔업·특근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합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약 2,200시간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함. 이는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긴 국가들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회사가 지나치게 빡빡한 생산계획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함. 점심시간 전후 10분 확대는 노동자 건강과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위한 요구이며, 단순히 물량 감소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장비 고장 등으로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회사가 잔업 조정 등을 통해 생산량을 맞춰온 만큼, 휴게시간 확대 요구에 대해 생산물량만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현장 조합원들은 식사 후 양치질할 시간조차 부족한 경우가 있다며, 최소한의 휴식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함.
10:51 정회
11:03 속개
- 제78조 법정휴가
사측
법정휴가 요구와 관련해 지난 교섭에서 밝힌 입장과 큰 변화는 없다고 설명함. 유급 연차휴가는 법적 성격이 있으며, 과거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은 이력도 있다고 밝힘.
따라서 유급 연차휴가에 대해 150% 또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함. 다만 고정연차휴가와 관련한 별도 요구사항은 추후 회사 제시안을 통해 제시하겠다고 답변함.
- 제79조 청원휴가
사측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함.
해당 사항은 회사가 단체협약 개정안을 제출할 때 함께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청원휴가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기대와 요구를 고려해 추후 회사 제시안 제출 시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함.
- 제9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제99조 건강진단 / 제117조 재해보상
노사
해당 안건은 현재 실무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본교섭에서는 별도 논의 없이 넘어감.
- 제121조 복리후생제도
사측
복리후생제도는 직원들이 건강한 근로생활을 유지하고 회사로부터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요구 취지를 이해한다고 밝힘. 다만 최근 금값 상승으로 금 코인 지급 등 기존 복리후생 운영에 따른 회사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함. 가족행복지원비 등 일부 항목은 통상임금 요구와 연계되어 있으며, 2018년 이후 원상회복되지 않은 사항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 제시안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함.
노측
금값 상승을 이유로 복리후생 개선 요구에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함. 해당 요구는 올해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요구라며, 금값 상승을 부담 요인으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함. 보령공장의 근속포상제도 등을 참고해 요구안을 제시한 만큼, 같은 한국지엠 내에서 복리후생제도 차이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함.
사측
보령공장은 과거 한국지엠으로 일부 합병되는 과정에서 기존 단체협약과 합의사항이 승계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함. 다만 한국지엠의 모든 변동사항이 보령공장에 동일하게 적용된 것은 아니므로 관련 내용을 추가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함.
- 제124조 학자금 지원
사측
학자금 지원제도는 중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목적을 함께 가지고 설계된 제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함. 제도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근속요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힘.
노측
정상적인 신규채용으로 젊은 연령대의 직원들이 입사하는 경우라면 근속요건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최근에는 비정규직 출신 조합원들이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입사하면서 연령대가 높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함. 이들 중에는 이미 대학생 자녀를 둔 조합원도 있어 3년 근속 제한으로 인해 실제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함. 따라서 대학 학자금 지원의 3년 근속 제한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함. 또한 취학 전 자녀 지원과 관련해서도 맞벌이 증가와 보육 현실을 고려해 지원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함.
- 제126조 중식 및 간식 제공
사측
중식 및 간식 제공 요구는 별도 요구안으로 제기된 식재료비 인상 요구와 연동하여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함. 창원공장에서 운영 중인 제도 중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사례가 있으며, 이를 전체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힘. 과거 복지포인트 제도 운영 사례도 있는 만큼, 보다 나은 복지제도로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식재료비 인상 요구와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회사 제시안 제출 시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함.
- 제127조 경조금 지급
사측
최근 물가 상승과 사회적 변화, 출산 장려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경조금 제도 개선 요구의 취지를 이해한다고 밝힘. 특별한 이견을 제기하기보다 향후 회사 제시안 제출 시 노측 의견을 고려해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 제133조 협약의 유효기간
별도 논의 없음.
● 마무리 발언
금속노조 구진성 부위원장
다음 주 교섭에서 회사가 전향적이고 노동조합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제시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안규백 지부장
제11차 교섭을 끝으로 2독 논의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힘. 노측 내부에서도 여전히 사측의 준비 부족과 전향적인 입장 제출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지난해 교섭과 비교하면 일부 나아진 부분도 있다고 평가함. 전일 사측이 다음 주 회사 제시안 제출을 언급한 만큼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 믿겠다고 강조하며, 노사 간 작은 믿음과 신뢰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함. 또한 올해 교섭이 서로 간을 보는 방식이 아니라 마지막에 서로 수고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교섭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다음 주 사측의 전향적인 제시안을 기대한다고 발언함.
박재홍 전무
교섭 시작 이후 여러 차례 강조한 믿음과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 언급함. 노측이 작년보다 일부 변화가 있다고 평가한 부분에 대해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힘. 현재 회사 제시안을 준비 중이며, 다음 주 교섭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함. 노측이 우려한 것처럼 서로 간을 보는 방식의 교섭은 하지 않겠다고 밝힘. 회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 준비하겠으며, 다음 주 교섭이 보다 진전된 교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함.
차기 교섭 일정 : 7월 7일(화) 14:00 예정.
보도위원 김상엽, 장호술 대의원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