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6.06.26 16:51
지난 25일 쟁의대책위 출정식·26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
"임금·신차 계획 제시해야··· 사측 태도 변화 없으면 파업 불가피"
인천투데이=이형성 기자|한국지엠 노조가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지난 24일 진행된 9차 임금·단체교섭까지 사측이 임금과 신차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합법적 파업권 확보 절차를 시작했다.
26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지부장 안규백)는 26일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16일 오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내 조립사거리에서 ‘2026 투쟁 승리 전진대회’를 열었다. 임단협 교섭대표들이 무대 위에 올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16일 오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내 조립사거리에서 ‘2026 투쟁 승리 전진대회’를 열었다. 임단협 교섭대표들이 무대 위에 올랐다.
지난 25일 쟁의대책위 출정식·26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
앞서 노조는 지난 17~18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6517명 중 5943명이 찬성해 찬성율 86.5%로 가결됐다. 지난 25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내에서 임단투 승리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열었다. 이어 26일 오전 중노위 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노조가 제출한 쟁의 조정 신청서 내용을 보면, 지난 24일까지 진행된 9차 임금·단체교섭까지 사측은 임금과 신차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한국지엠 노사가 임단협 상견례를 진행하며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조속하고 성실한 교섭을 약속했지만, 사측은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또한 노조는 지난 23일 진행한 8차 교섭에서 9차 교섭까지 제시안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이에 사측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쟁의 조정 신청을 하면,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간 조정기간을 거친다. 신청이 발생하면, 노동위는 조정을 개최해 조정안을 노사에게 제시한다. 노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고, 한쪽이라도 거부해 조정이 불성립되면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임금·신차 계획 제시해야··· 사측 태도 변화 없으면 파업 불가피"
오는 7월 6일 조정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조는 이달 30일과 7월 1일 예정된 10·11차 교섭에서 사측의 답변을 보고 향후 열릴 쟁의대책위에서 논의를 거쳐 파업 등 쟁위행위 수위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엄상진 한국지엠지부 대외정책실장은 “사측이 노조 요구안에 대해 지금처럼 불성실하게 대응하면 파업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지엠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과 성과급 등 노동자들의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신차·미래차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제시되지 않으면 노조는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등 임금협약, 주 4.5일제 시행 등 단체협약 요구안을 마련했다. 또한 특별 요구안으로 ▲9B(트랙스 크로스오버) 후속 차량과 미래차 배정 등을 위한 이익잉여금 50% 이상 투자 ▲내수 10% 회복 방안과 수출시장 다각화 요구 등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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