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은 통상임금소송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4차는 최종 승소하여 지난 가을에 지급 되었고, 나머지는 오늘(12/31) 지급 되었습니다. 지급금액은 소송차수에 따라 1년~10년치에 법정이자를 받았습니다. (1+2+5차:10년, 1차:3년, 3차:4년 ,5차:1년)
그런데 말입니다. 회사는 사무직미소송자에 대하여 지급금액은 비밀에 붙이며 10년치 통상임금 미지급분+6%이자를 주겠다고 통보를 했고, 금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부장 7천+ 차장 5천+ 입니다,
현장은 어떻게 된 것 일까요? 통상임금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신의칙 적용에 따라 1원 한푼 받지 못 하였지요, 사무직미소송자는 가만히 앉아서 10년치에 이자까지 받아가는데 말 입니다. 사무직 미소송자가 1800여명이라 하니까 회사는 아무이유 없이 수백억원을 미소송자에게 지급한 것 입니다.
현장직 여러분 2022년 임투에서는 통상임금미지급분10년치, 이자, 성과급 그리고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PS) 꼭 승리하여 개달구지 말고, 좋은차 하나 구매 하시기 바랍니다 - H/K사,B**,B***,P사,V사,L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