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번로그인 |로그인|사이트맵
 
  

8월 21일 목요일04:56:31


자유게시판 게시판 > 자유게시판

총 게시물 16,680건, 최근 11 건
   

직장동료(조합원)들께, 그간의 진실 1 - 모욕사건의 진실입니다.

글쓴이 : 이영철 날짜 : 2021-12-27 (월) 10:34 조회 : 1586

직장동료여러분,

회사 내 각 부서에 잘못된 내용의 탄원서가 돌았고, 그 탄원서에 서명을 한 인원이 약 100여명 안팎에 이른다고 탄원서를 주도한 B씨가 이야기를 했고, 그로인해 수많은 동료직원들에게 사건의 전말이 사실과 다르게 알려져 진실을 알려드리고, 훼손된 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진실을 공개하게 된 점 먼저 이해를 구합니다.

저는 창원KD생산부 KD1직(1층. 엔진·티엠 포장)에서 입사 5년정도 후배 A씨로부터 지난 2018년 11월경부터 2021년 1월 9일까지 약 2년 넘게 ‘알 수 없는 이유’로 현장에서 여러 괴롭힘 행위(폭언(폭행), 모욕, 욕설, 조롱, 비하 등)를 겪어 왔으며, 저는 아직까지도 그 이유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왜 저러지?’ 하고 그냥 흘려넘겼는데, 갈수록 표현이 심해지고 비인간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생각 끝에 ‘녹음을 한다면 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좀 심해지면 “지금부터 녹음하겠습니다”라며 핸드폰을 꺼내 녹음하면 행위를 중단했었는데, 조금 지나자 이마저도 안 통하고 오히려 ‘녹음해라’라며 안하무인으로 더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번두번 녹음내용이 쌓이고, 행위는 더 심해지길래 ‘혹시 모르니 기록해야겠다’ 싶어 일지 쓰듯 핸드폰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2019년 1월 8일 퇴근 무렵 휴게실에 단둘이 있을 때 휴게실에서 폭언을 녹음 중인 저의 핸드폰을 들어 위협을 하다가 던지며 나가면서 갑자기 뒷덜미를 잡는 폭행을 하는 등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이 날은 너무 놀라, 밤새 고민을 하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다음날(1월 9일) 아침 직장이 주관하는 조회시간에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잠시 할 말이 있다며 “여러분들이 그동안 봐와서 잘 알고 있겠지만, 어제는 뒷덜미를 잡히는 일까지 발생해서 더 이상은 참기가 힘들다. 이제 이 문제의 해결을 부서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처음으로 문제해결을 정식 요청하였습니다.
(부서에 문제해결을 정식요청한 이날부터 양이틀간 현장에서 모욕적이며 비인간적인 행위를 해 동영상 촬영하겠다고 해도 아랑곳없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동영상을 촬영했고 고소장에 첨부했습니다.)

그로인해 1월 10일, 14일, 17일 세차례에 걸쳐 부서장면담과 당사자들·대의원(B씨)·부서장·과장·직장등이 참여한 대책회의도 개최되었으나, 부서장은 본질을 벗어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저는 “더이상은 그러지 않겠지”라고 자위하며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2019년 4월초에도 몇차례 행위가 발생해 4월 10일 다시 부서장에게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부서장은 이 조차도 유야무야 넘겨버렸고 저는 이조차 감내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이후 경미한 행위들이 곳곳에서 있었지만, 직접 대면을 피하며 그렇게 불편한 관계로 시간이 흘러가는 중 2021년 1월 9일 또다시 모욕적인 행위를 하루에 세차례나 해 부서장과 회사(시큐리티팀과 SC본부)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였지만, “직급 상하관계가 아니므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아직까지 결론은 내지 않은체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부서장에게 문제해결을 요청할 때부터 줄곧 “부서 밖으로 알려지거나 인사(징계)조치 등은 원하지 않는다. 다만, 재발방지를 위한 ‘진정한 사과’와 이제는 상황이 너무 악화되었으니 ‘직간 분리’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서와 회사는 어떠한 조치도 해주지 않았고, 행위자 A씨의 태도는 변함이 없어, 고민 끝에 하는 수 없이 2021년 4월 23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통보받을 때 좀 더 기회를 주기 위해 약 2주후로 일정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소 제기후에야 ‘모욕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2018년 12월부터 행해졌던 여러건의 모욕행위들은 모두 조사대상이 안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2021년 1월 9일 모욕 사건과 그 외 2019년 1월 8일 휴게실 폭행(뒷덜미 잡음) 사건만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소 이후에야 후배 A씨의 행위가 중단되었고, 현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이 두건에 대해 무려 4차례에 걸친 조사 중 1회 대질조사까지 진행해 7월 14일 경찰은 이 두건 혐의(폭행 및 모욕)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행위자 A씨는 경찰 대질조사 중에도 반성이나 사과는 없었고, 오히려 “내가 죽어줄까요?” 등등 심지어 겁박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검찰은 7월 21일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기소를 하였으나,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10월 7일 첫 재판이 열렸고, 11월 2일 두 번째 재판(증인신문(고소인)), 11월 30일 세 번째 재판(증인신문(직장 동료 B, C씨와 E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두 번이나 크게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법정 밖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법정에서 잘 아는 회사(모부서) 후배(A씨와 동기)가 한분 나오길래 “어? 여긴 어쩐일이고? 뭔 재판 있었나?”며 놀란 표정으로 물으니 대답없이 조금 옆에 앉아있던 A씨에게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더니 제게로 오길래 “어쩐일인데?”라고 물으니 “몰라서 물으요. 이게 뭔 짓이오. 나이가 몇 살이요”라고 이야기하니 머리가 멍해지고 뭐라 할말을 못 찾겠더군요.

그 분(A씨 동기)은 저에 대한 증인신문 약 40분 동안 재판을 참관하고 갔습니다.
탄원서와 특정인들에게 들은 이야기만 믿고 참관을 왔을 것이고, 저에게 그런 표현을 했겠지만, 재판 참관 후 진실을 일부라도 알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피고인(A씨)가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A씨의 작업조 동료이며 동기인 B씨가 주도해 회사(한국지엠 창원공장) 동기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약 100명 안팎으로 받았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또, 변호사가 제게 신문하는 내용들도 놀랍더군요.(아무리 피고 변호라지만 참기 힘들었습니다.)

(지난 10월 7일 첫 재판 다음날 B씨를 잠시 만나 “전에 회사 메인라인(도장부, 차체부, 조립부 등)에서 받은 탄원서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제출을 할 생각인지?”를 물으니 “그건 그때 모아서 이미 A씨에게 줬다. 제출여부는 A씨가 알아서 하겠죠.”라고 이야기 해 ‘A씨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탄원서를 어떻게 할까?’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두 번째 재판에서 결국 판사에게 제출을 하더군요..)

지난 8월초경 B씨가 그 탄원서를 조립부, 도장부, 차체부 등에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많이 놀랐지만, 무엇보다 그 내용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실명이 거론되어 있고,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어 즉시 B씨를 만나 “이렇게 내 실명을 거론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해 다른 부서 여기저기에 돌리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며 서명을 받으면 이 정반대의 잘못된 내용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나를 얼마나 나쁜 놈으로 보겠느냐? 이 내용상으로만 보면 오히려 내가 괴롭힌 사람이 되는거 아니냐? 그때 현장에서 상황을 보지 않았느냐?”며 “이렇게 탄원서로 실명들을 적시하여 전 공장에 돌리면 모두가 알게 되고,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 아니냐?”

“내용에도 보면, 내가 행위자(A씨)와 같은 작업조에서 일을 한게 아닌데 왜? ‘같이 일을 하고 있을 때’라고 표현했느냐? 또, 내가 C씨(기술선임. 동료작업자)의 작업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C씨는 관리자(직장)가 아니어서 우리에게 작업지시를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지시를 했는데, 내가 거부 했다는게 말이 되느냐?. 또 적반하장으로 내가 A씨(행위자)를 괴롭혔다고 두 번이나 서술되어 있다. 내가 괴롭힌게 아니지 않느냐?”
(탄원서 수거후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지만 대동소이하고 ‘괴롭혔다’고 서술함)

A씨가 서로 다른 별도의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나에게 뜬금없이 ‘어이 이영철이 씨~ 발 일 똑바로 해라’라고 크게 소리쳐서 내가 이게 뭔소린가? 싶어서 4명(A,B,C,D씨)이 작업하는 그쪽 작업장으로 확인하러 갔던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오히려 나를 나쁜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냐?. 이런 사실과 다른 잘못된 내용이 회사 전체 동료들에게 탄원서를 통해 알려져 소문이 퍼지면 난 회사에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냐? 이건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에 해당하기도 한다.”

“행위자(A씨)의 문제는 당사자가 잘 풀도록 주위에서 도움을 주는게 낫지 이러면 오히려 문제만 더 키워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겠냐?” 며 B씨와 대화를 몇차례 나누었지만 B씨로부터 탄원서를 넘겨받은 A씨가 끝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말았네요.

이제는 이 탄원서로 인해 제 명예까지 걸린 문제가 되었기에 불가피하게 그 잘못된 내용의 탄원서 내용과 약 2년여간 행위자 A씨가 저에게 했던 행위(고소장 주요내용)을 공개하여, 탄원서로 인해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탄원서에 서명한 동료들과 모든 회사 동료직원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이렇게 사실관계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11월 30일 3차 공판에서는 당일 현장에 있었던 동료(탄원서를 주도한 B씨와 작업지시를 했다는 C씨, 저와 함께 일하며 상황을 보고 들은 E씨)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B, C씨의 증언을 들으며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증언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큰 인간적 실망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E씨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였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행위자(A씨)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한 문제해결을 하면 될 일을 이렇게 잘못된 허위사실까지 회사 전체에 퍼뜨려 사실을 왜곡하며 적반하장겪으로 저의 명예를 훼손하며 2차 가해에 다름없는 행위를 하고, 동료들을 법정에 증인출석까지 가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행위자가 당사자로서 이제라도 문제를 슬기롭게 수습하길 바라며, 잘못된 내용의 탄원서와 일부 동료들의 비양심적이며 비인간적인 언행으로 문제를 더 키우지 말고 있는 사실에 의거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양심에 따라 주시길 바래봅니다.
(법정에서의 위증에 대한 벌은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모해위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되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저는 행위자(A씨)가 잘 지내던 후배 중의 한명이고 오랜 관계와 옛정 등을 감안해 2년여간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수없이 인내하며 경찰 고소 전까지 참고 또 참았고, 경찰 고소 이후에도 기회를 줄 만큼 주었습니다.

모두를 위해 문제가 더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B씨가 회사 내에서 문서형식으로 작성해 배포해 받아 A씨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잘못된 내용의 탄원서로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그간의 진실을 알리고자 불가피하게 A씨가 했던 행위들의 주요내용을 녹취와 동영상을 바탕으로 발췌해 공개하게 된 점 마음이 아프지만,

오히려 ‘오랫동안 아무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하면서도 참고 인내했던 제가 나쁜 사람이 된 현 상황’에서 명예회복을 위해 진실을 알릴 수밖에 없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발생된 문제가 양심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를 바라며, 이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내용으로 일이 더 커진다면, 저도 창피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추가 자료들을 외부에 공개해서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진실을 규명하는 모든 노력을 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지난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2014년~2018년) 중 김해시 토착기업(00실업, 00공영)들의 대형 불법행위를 1년 반에 걸쳐 규명하는 과정에서 당했던 음해(벽보부착, 대량 이메일발송, 00기사 폭행(?)사건, 의원제명 시도 등) 공작을 임기 후 대법원까지 승소해 밝혀내 끝끝내 스스로 명예를 회복했듯이 진실은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이 그러한 상황으로 번지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1. 모욕건(2021년 1월 9일) 관련 진실을 밝힙니다.
① B씨가 작성해 회사 전체에 배부·설명하며 서명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입니다.
  (두번째 사진은 서명을 받은 후 저와의 대화를 반영(?)해 일부 수정한 내용이라고 하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② 서명받을 때 사용한 내용 원본
(첨부1 사진파일 참조)

③ 서명받은 후 내용 수정본(재판부에 제출)
(첨부2 사진파일 참조)

  *. 탄원서에 거론 된 이날(2021년 1월 9일)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KD1직은 3개 포장작업장(엔진포장(4명(2명 2개조)), 승용티엠포장(2명), 상용티엠포장(2명))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고, 작업자는 총 8명이며 1개월씩 3개 라인을 돌아가며 작업을 합니다.
(엔진 2개월(1개월-엔진 앉힘, 1개월-포장) -> 상용티엠(1개월) -> 승용티엠(1개월) -> 엔진)

이달, 엔진포장은 A,B,C,D씨가 작업조이고, 저와 E씨는 승용티엠포장 작업조였습니다.
당월에는 승용티엠은 수출물량이 없어 엔진을 포장하기로 노·사(부서) 생산협의에서 합의되어 있었기에 저와 E씨는 엔진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KD1직은 노·사(부서) 합의서로 각 포장작업장별로 1인, 2인, 3인, 4인 작업시마다 일별 작업(포장)할 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포장하는 엔진은 두 종류(다마스엔진과 M400엔진)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엔진포장작업장과 승용티엠포장작업장에서 일과시작때부터 각각 다마스엔진을 포장했는데, 포장할 엔진과 포장된 박스 등을 보급해주는 장비(지게차) 기사가 저희 작업조에게 와서 “형님, 저쪽(엔진포장장)은 M400 할거라면서 이쪽(승용티엠포장장)에도 M400엔진을 넣으라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길래 포장할 엔진 저장장을 쳐다보니 다마스엔진이 약 두 번 포장해야 할 물량(2시간 분량 이상이 있었으며, 당일 퇴근할 때까지 다마스엔진이 계속 생산되어 와 계속 포장했음. 현재도 승용티엠 수출이 없어 M400엔진은 4명이 작업하는 엔진포장작업장에서 주로 작업을 하고, 2명이 작업하는 승용티엠작업장에서는 다마스엔진을 주로 포장함.)이 있길래 “누가 그러는데?”라고 물으니

‘장비기사가 대답을 못 하더군요’ 해서 누가 그랬는지? 대략 짐작하고, “우리는 물량이 있으니까 그대로 다마스엔진 하던거 계속할게~”라고 했고, 장비기사는 ‘알겠다’고 갔고, 저와 E씨는 하던 작업(포장 마무리 단계인 박스를 묵는 밴딩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6박스 중 3번째 박스를 밴딩하고 있는데, 갑자기 엔진포장작업장 쪽에서 A씨가 큰소리로 “어이 이영철이 씨~ 발 일 똑바로 해라”는 소리가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순간 ‘이건 또 뭔소리고.. 어휴, 또 시작되는가 보다’ 싶어 화도 나고 해서 확인해야겠기에 곧바로 장갑을 벗고 핸드폰을 꺼내 녹음기를 켜면서 약 8m 거리에 보이는 A씨에게로 갔습니다.
(이후 상황은 녹음이 되었기에 아래 주요내용의 2021년 1월 9일 부분의 당시 상황(녹취 발췌) 부분을 참고바랍니다.)

진실이 이러함에도, 같이 작업을 하는 조가 아님에도 같이 작업을 했고, 작업지시를 할 권한이 없는 작업자이며 동료인 C씨가 작업지시를 했는데 제가 거부했고, 더구나 행위자 A씨가 “늘 쉬운것만 하지 말고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니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실제로 저에게 욕을 하지 않고, 탄원서 표현대로 A씨가 말했다면, A씨를 피해다니던 제가 굳이 하던 일을 멈추고 A씨에게로 갈 이유도 없을 것이고, 가서 “방금 뭐라고 했어요? 뭐? 씨~  발?” “앞으로 말 똑바로 하세요!”라고 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당시에 현장에서 다 보고 들었으면서,(모두들 기존부터 A씨가 저에게 해오던 행동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 현장관리자(직장)도 아니며 같은 작업자인 C씨가 무슨 권한으로 우리조에게 작업지시를 했다는 말이며? A씨가 아닌 제가 “욕했죠?”라고 다그치며 A씨를 괴롭혔다?고 두 번이나 서술한 탄원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이날은 총 세 차례에 걸쳐 모욕행위가 있었습니다.
진실은 법정에서, 그리고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양심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글이 다 게시되지 않아 폭행건은 뒤이어 게시하겠습니다.)

*. 금지어 등의 이유로 욕설 표현의 표기가 일부 표기법에 맞지않음을 이해바랍니다.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문자
hi
   
QR CODE

총 게시물 16,680건, 최근 11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게시물 또는 댓글에 대한 삭제 요청 안내 관리자 2024-11-19 45816
 노동조합 질문은 게시판 목록 중 "조합원이 묻고 노동조합이 답… 관리자 2024-10-10 50088
 자유게시판 이용관련 관리자 2024-06-10 54324
14400  함께합시다 노동조합으로! +5 지지합니다. 2022-12-11 3044
14399  단체협약 위반 그들은 떨고있다 !! 강두순 2022-12-11 2263
14398  안규백동지 +4 웃음이나요^^ 2022-12-11 2983
14397  노동조합은 한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2022-12-11 2301
14396  간부들이란 작자들이! 개간부 2022-12-11 1728
14395  그럼 다 내려놓고 가라지 +1 더민추다 2022-12-11 2075
14394  다들 똑같은놈들끼리 ㅋㅋㅋ 벌한자여 2022-12-11 1452
14393  조합은 고용 특대위 합의 파기하라 현장권력 2022-12-10 1495
14392  단협대로 합시다 +1 울고싶다 2022-12-10 2011
14391  노동조합은 명백히 밝혀라!! +1 니가가라 2022-12-10 1599
14390  이노무 시키덜!! +3 개의원 2022-12-10 2185
14389  자랑스러운 한국지엠지부 불통 2022-12-10 1802
14388     자랑스러운 한국지엠지부 현장 2022-12-10 1388
14387  전환배치 관련하여~~ +1 2022-12-10 1693
14386  당황스럽습니다. +9 안규백 2022-12-10 2628
처음  이전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