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76조의2,3조항(직장내 괴롭힘의 금지)에 의거하지 않더라도 직장내 괴롭힘 행위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현장에서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들이 출근하여 안전하게 서로 웃으며 일하다 퇴근할 수 있도록 회사(사용자)는 그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부서에서 신고처를 알려주지 않아 현장에 배포된 자료의 '한국지엠 직장내 괴롭힘 신고처' 상에 기재된 모든 이메일 주소로 1월 28일 메일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았네요..
노동조합에서도 밝고 건강한 노동현장이 되도록 회사의 관리체계를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부서가 배포한 신고처와 현장 홍보물 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