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산은 회장도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주총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산은이 주총에서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산은의 비토권이 실제 행사될 수 있을지가 확실치 않아서다.
상법상 주총은 출석한 주주 과반수 동의로 의결하지만 한국지엠의 정관에 있는 17개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면 85%의 동의가 필요하다. 산은은 17%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토권을 행사해 안건 통과를 저지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법인 분리는 정관상에 규정된 17개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통과되는 일반결의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한 법률검토도 끝냈다.
17개 특별결의사항은 '총자산 대비 20% 초과 자산을 제3자 매각(양도)나 취득할 때' 등 주로 글로벌 지엠의 한국철수와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분리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에 따라 주총에서 한국지엠의 계획대로 법인 분리 계획이 의결되면 산은은 소송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을 통해 산은은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가 한국철수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비토권 행사 대상이라는 점을 주장할 것이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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