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실님! 8월부터는 개정된 단협으로 적용되야함이 맞죠? 개정된 단협에 의하면 80만원 귀성여비가 없어지고 통상임금 50%를 지급한다해놓고 별도합의로 이번 추석에는 지급하지 않고 단협개정전 7월 상여 50%를 이번 추석에 지급한다라고 합의했습니다 단협적용 기준이 뭡니까?. 7월 50% 상여는 개정단협 전이니 8월 10일에 나왔어야됐고 금번. 추석에는 단협 개정대로 50% 지급돼야합니다. 개정된 추석50%를 안주겠다면 이전 단협 80만원을 받는것이 해석이 맞아요. 이런 개병쉬인같은 안줄려고 별도합의하는 인간들 "뇌"는 있는겨??ㅏ
지난 5월 상여가 지급됐기에 미지급 7월 50%와 개정된 단협 추석 50%를 지급하면 700%가 넘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별도합으로 이번 추석은 50%를 안주겠다는겁니다. 원래 줘야할 7월 상여로 눈가림 하는것이지요. 그런 논리라면 아싸라 다 준김에 지난 지난 설에 받은 80만원도 뱉으시지요? 정책실님? 민주광장에 "노동조합은 악랄한 사측으로부터 지난 설 귀성여비 80만원은 지켜냈습니다!"라고 대문짝만하게 쓰실려나.. 휑~ 정책실아 우리회사는 상여금 700% 이상은 절대 못받는거니? 현~기~ 는 문제있는거네? 회사논리로 조합원들 설득하는 정책실 같으니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