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는 십수년간 사측의 폭력적인 방식으로 발탁채용된 현장조합원 동지들에 대한 불합리한 임금.근속 차별을 해소할 방안을 현장에 보여주어야 하는데 고민은 하고 있는가? 대법판례데로 사측에 요구하면 될것인데 노동착취 임금착취는 현 이재명 정부에서도 주의깊게 보고있는 사안이라 조합차원에서 강하게 문제제기 할수 있으니 서둘러 현장조합원 동지들에게 이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시해야한다.
댓글들이 논조를 벗어나시네 발탁채용자들 대법 승소자 제외 비정규직 기간 근속을 반으로 줄여서 호봉만 인정 그외 나머지 부분은 인정안해준건데 그에따른 근속인정을 통해 퇴직금밎 근속년수에 따른 각종복지혜택 동일보장을 임단협에서 논의후 해결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댓글쓸때도 생각이란걸 하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