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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글쓴이 : 긴급 노사협의? 날짜 : 2022-03-05 (토) 17:20 조회 : 2099

자가검사키트

1인 1회 사용시 비용~ 6천원

 

직장내에서 코로나19 양성이 나오면

직장내 전체 인원이 무조건 자가검사키트

결과를 회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가검사 키트 1회 사용시 비용이 6천원

2회는 12000원, 3회는 18000원

이 비용을 회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검사 결과만 보고받지말고........

검사 자주하는 것도 괴로운데

비용까지 개인이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긴급 노사협의를 통해 회사가 비용

100%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자가검사키트 비용)

회사의 강제적 요구에 의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했는데 왜 비용을 개인이 책임져야 합니까?

이것은 부당합니다.

 

회사가 전체 직장 구성원에게

강제로 검사를 요구했기때문에 

자가검사키트 사용시

회사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 맞습니다.

 

솔직히 오미크론 막기가 어려워요.

검사만 열심히 하면 추가 비용만 들어갑니다.

긴급 노사협의를 통해 비용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조남길 2022-03-07 (월) 13:54
지부 노안실 입니다
조합원들에 고충 충분히 이해 하고 저희 노안실도 이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3월7일 아침에 출근 하자마자 회사측 담당자를 전원 소집해서 진단키트 지급 과정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논의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래와 같이 결과를 냈습니다
평일근무시 같이 근무 하시는 분이 양성 판정이 나왔으면 지금까지 관리자가 접촉자로 판단하여 명단을 올리면 지급 했습니다.(만약 지급이 않됐던 부서가 있으면 노안실로 연락주시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위에 내용은 근무시간(퇴근) 외에 직장동료가 확진 판단을 받았는데 퇴근후라 자가진단 키트를 회사에서 지급하기가 힘들어 관리자분들이 조합원들에게 출근전에 약국에서 구입해서 받아보라고 한거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으론 지급하기는 좀 예매한 부분이 있어 진단키트를 구입하여 검사를 받으신분들은 회사에 출근 하시면 진단키트로 지급하는거로 결정했습니다.(소급은 불과입니다)
글로 표현하자니 힘이 드네요 이해가 들 되셨다면 지부 노안실로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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