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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17,865건, 최근 3 건
자회사 고용을 직접고용으로 본 이해할 수 없는 판결
글쓴이 :
김기덕(변호사)
날짜 :
2021-07-20 (화) 19:12
조회 :
2953
2021.07.14 07:30
자회사 고용을 직접고용으로 본 이해할 수 없는 판결
대상판결 : 서울남부지법 2021.6.4. 선고 2019가합112404 판결1. 사실원고들은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또는 ‘피고 회사’)의 경인건설본부(이하 ‘이 사건 사옥’)에서 시설관리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 원고 1명을 제외한 원고들은 피고와 시설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그 소속 근로자였다가 피고 자회사 한전에프엠에스 주식회사(이하 ‘자회사’) 소속 근로자로 순차로 고용돼 왔다. 나머지 원고 1명은 자회사 설립 이후에 자회사에 입사했다. 그런데 이 판례리뷰에서는 외주업체에서 자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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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고용을 직접고용으로 본 이해할 수 없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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