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960
3. 노동자에게 노동법은 중요하다. 이 나라에서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이 바로 노동법이다. 노동자가 노조를 조직해서 교섭, 쟁의 등 활동을 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서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노동법에 대해서 노동자는 알아야 한다. 누구보다도 조합원인 노동자를 위해서 활동해야 하는 노조간부가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노동법을 알아야 사용자 등으로부터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낼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노조간부들은 노동법을 모른다.
그들이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는 이 나라에서 노조가 수십년에 걸쳐서 체결해낸 단체협약을 보면 알 수 있다. 단체협약은 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가 아니라 그보다 우월하게 사용자로부터 보장받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해서 체결한 것이다. 그것을 보면 노조가 무엇을 했는지 그대로 드러난다. 노조가 조합원을 위해서 쟁취해낸 것들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바로 드러난다. 임금과 노동시간, 해고 등 인사 등 노동자의 권리부터 노조 활동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로 쟁취해냈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유럽 등 노동선진국이나 노조운동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들에서 단체협약은 몇 권의 책에 해당할 정도로 방대하게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 목록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어떤가. 솔직히 형편없다. 보여주기 창피할 정도로 정말 보잘 것 없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옮겨서 몇 가지 사항을 수정해서 규정하고 있거나, 법규정을 그대로 옮겨 넣고 있다. 심지어는 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 보다 못하게 정한 것도 있다. 그 한 사례를 들자면,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임금제도를 두고서 이 나라 노동자들은 소송해왔다. 그 노사합의, 즉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이 위법, 부당하다고 법원에서 소송해왔던 것이고, 그것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의 소송과 그에 대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은 노조가 노사합의, 단체협약을 잘못 체결했다는 걸 보여준다.
이상이 노동변호사로서 30년 가까이 이 나라 노조가 체결한 수백, 수천 개의 단체협약을 살펴보았던 자로서 냉정한 진단이다. 알지 못함을 당연하게 여기고서, 이 나라에서 노조간부들은 해마다 그렇게 임금·단체교섭을 해왔던 것이다. 이 나라에서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에 관해서 노조간부가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서 임단협을 통해서 조합원을 위해서 어떤 자유와 권리를 쟁취해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알지 못해서 그러했던 것이니 이제라도 노조간부는 노동법을 공부해야 한다.
민변의 노동법 교육이 취소된 것에 “잘 됐다”고 내뱉었다. 하지만, 노조간부를 위한 노동법 교육의 취소에는 잘됐다고 나는 감히 말할 수가 없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나라에서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는 노조간부들이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조간부를 위한 노동법 수업,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