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조국 "박근혜, 최순실은 공범…재직 중 수사를 해야 퇴임 후 소추 가능, 박 대통령 수사 시급해"
지혜롬 기자 tbs3@naver.com ㅣ 기사입력 2016- 11- 01- 10:55
조국 교수 <사진=뉴스1>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1공장] 최순실 공범, 청와대에서 수사통제하고 있어 - 조국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박근혜, 최순실은 공범... 재직 중 수사를 해야 퇴임 후 소추 가능, 박 대통령 수사 시급해” -정종섭 의원이 쓴 2014년 헌법학원론 1221페이지에 “대통령 재직 중 행해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할 수 있어야한다”고 써있어 -법무부장관, 민정수석 모두 박근혜 대통령 지휘 받고 있는 상황... 진실 규명 불가능 -거국 중립 내각에서 법무부장관만큼은 야당 추천 인사 들어가서 검찰 수사 지휘해야 -최재경 수석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추천한 것... 김기춘 스타일 -정유라 입학 취소도 가능... 감사 통해 (진실) 밝혀지만 이대가 결단 내려야
어제 3시 최순실 씨가 소환조사를 받고 결국 긴급체포 됐습니다. 과연 어떤 혐의를 적용받을 것인지 그리고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거국중립내각, 헌법적 관점에서 어떤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준 : 안녕하세요. 교수님?
조국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네. 우선 법학자로서 최순실 씨가 어떤 혐의가 적용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조국 : 워낙 혐의가 많은데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미르, K스포츠 두 개의 재단 관련해서는 각종 횡령, 배임 문제, 탈세 문제 그 다음에 외국박그환관리법 위반,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해서는 당장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공무상 비밀누설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와 관련해서 정유라 씨 이름으로 독일에서 주택을 소유했던데 그 경우 증여세를 탈루한 게 아닌지, 그 다음에 학교, 이화여대 관련해서 교수에 대한 폭언, 협박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입시 관련, 부정 관련해서 업무방해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어준 : 거의 다 사실로 보여 지긴 하는데 만약 이런 혐의들이 다 유죄가 된다면 얼마나 형량이 되는 겁니까?
조국 : 그건 지금으로는 알 수 없는데요. 모두 다 의혹이 밝혀졌다, 증거를 통해서 밝혀졌다고 하면 중형이 내려지겠죠.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소추 대상이 아닌데 만약 이런 게 혐의가 밝혀지고 나면 퇴임 이후에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을까요?
조국 : 당연히 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헌법 84조에 따라서 소추 대상은 아닌데 헌법은 소추만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수사는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사태의 가장 문제는 최순실 문제로만 좁혀지고 있다, 박근혜, 최순실 두 분은 공범이거든요. 그랬을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 검찰은 수사의지가 전혀 없고요. 수사를 해야 그 다음 퇴임 후에 소추를 하는 것입니다. 퇴임 후에 소추해야 하는데 재직 중에 수사 없이 퇴임 후에 소추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김어준 : 일반인들은 두 개가 구분이 안 되는데 일단 소추만 못하는 거지 수사는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조국 : 당연합니다. 그건 이제 저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박으로 장관을 하시고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정종섭 전 서울대 교수가 쓴 2014년 헌법학원론 책 1221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지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 재직 중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정종섭 의원께서 자신의 교과서에 쓰신 바 있습니다.
김어준 : 소추는 못하더라도 수사는 지금 해야 한다?
조국 : 그럼요.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헌법적 관점에서 봐야 할 사안이라 여쭤보겠는데요. 거국중립내각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첫 번째 궁금한 것이 거국중립내각을 제가 단순히 이해하기로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포기하고 총리에게 넘긴다는 건데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총리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거국중립내각 전제부터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조국 :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말하는 거국중립내각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여당 소속이 아닌 혹은 여당 성향이 아닌 국무총리가 임명되면 그게 거국중립내각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런데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거국중립내각은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죠. 즉 국정에서 대통령이 물러서고, 상당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 다음에 내각추천권을 가진 총리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건데... 저는 거국중립내각 단어에서 나오듯이 정파를 떠나서 중도적인 내각을 갖춰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어야 하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절차 면에서 지금까지의 내각 구성은 여당이 추천하고 청와대와 협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절차인데 진정한 의미의 거국중립내각 절차는 여야가 합의해서 총리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헌법으로도 국무총리는 내각추천권을 갖거든요.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내각 구성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중립적 인사가 들어가야 하는 거죠. 절차와 실체 모든 면에서 기존의 내각구성방식과 달라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국무총리만 조금 합리적인 사람, 또는 과거에 야당 성향에 있었던 사람, 이런 분을 모시고 오면 그게 거국중립내각이라고 주장하는 거 같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완전 다른 이야기네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총리 색을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고 헌법적 관점에서 거국중립내각은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인사권 비롯해서 권한을 상당 정도 내려놓는 건데 지금 이야기는 그런 관점에서 이뤄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군요.
조국 : 물론 그렇죠. 지금 보면 이 사태의 모든 출발이 무엇이냐, 거국중립내각 또는 하야, 탄핵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 가장 근본 원인은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관련된 게이트 때문입니다. 전대미문의 게이트, 국정농단 이런 게이트가 터졌는데 이 게이트에 현직 대통령이 책임이 있음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임 있는 분이 국정을 운영하고, 내각을 운영한다는 자체는 법률적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완전 잘못된 것이죠.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만약 말씀하신대로 헌법적 관점에서 거국중립내각이 수립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 대통령하고 총리가 의사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이나 외교 분야에서 개성공단 다시 열자, 혹은 일본과 위안부 협상은 무효다, 이렇게 총리가 대통령의 과거 정책에서 완전히 뒤집는 결정을 할 때 대통령이 그건 안 된다, 이럴 수 있습니까?
조국 : 권한 상으로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거국중립내각이 만들어졌다면 대통령의 그런 요구는 먹히지 않을 거라 봅니다.
김어준 : 권한 상으로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국 : 네. 여전히 대통령이니까요.
김어준 : 네. 그러면 최근에 거국중립내각이 사실상 제대로 된 거국중립내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이 이걸 받는다면 법무부 장관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조국 :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태의 가장 근본원인은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에 의한 게이트 때문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죠. 그러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최순실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수사를 누가 책임지느냐, 현재는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있죠. 그런데 검찰총장의 위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는 민정수석이 있습니다. 즉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서로 조율해나가면서 현재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총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두 사람 모두, 즉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휘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게이트에 대한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저는 만약에 거국중립내각이 합의된다고 하면 법무부 장관만큼은, 다른 여러 자리도 중요하지만 법무부 장관만큼은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들어가서 검찰수사에 대해 전체적인 지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어느 정도 통제하려고 하더라도 민정수석이 또 직접 지휘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충돌하지 않을까요?
조국 : 개입하려고 하겠죠.
김어준 : 법무부 장관은 그걸 막을 수 있나요?
조국 : 야당 추천 법무부 장관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충돌이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부당하게 간섭한다, 그러면 장관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적으로 사표를 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면충돌까지 불사하는 수사의지를 갖고 있는 장관이 된다면 상당 부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최재경 민정수석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조카이기도 하고, 조선일보 출신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사촌지간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분들이 과거 친이계로 분류되다보니까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친이계가 청와대를 다시 재진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조선일보 라인의 힘이 강해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 임명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민정수석이 어떤 영향을 미칠 사람들, 세력에 대해서 우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국 : 그렇겠죠.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의 경우 우병우 전 수석보다는 검찰 내 신망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이 범보수계라고 봐야 하는데요. 박근혜 정권을 수호하겠다는 호위무사라는 점에서는 어떤 차이가 없고요. 그 점에서 우병우 수석과 굳이 비교하자면 난형난제 관계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친이계다, 보다는 이 사람의 최재경 수석의 기본특성은 검찰계라고 봐야 할 거 같습니다. 검찰계이고 그 검찰로서의 모든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번 추천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추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김기춘 스타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가 재미있게 진행될 줄 모르고 시간을 짧게 잡아뒀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다시 한 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화여대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이화여대 특혜 여러 가지 의혹 있지 않습니까. 학점 의혹도 있고, 입학 의혹도 있고, 라이프대학 승인과 관련된 의혹도 있는데 이 중에서 학생, 정유라 학생과 관련한 특혜가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면 이게 입학취소가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조국 : 당연히 가능하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자퇴나 휴학이 아니라 입학 자체를 취소하는 일이 실제 여러 대학에서 있었고요. 이화여대에서 스스로 결단해야 할 문제다, 지금 감사가 들어갔을 건데요. 감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면 이화여대에서 아마 결단을 내려야 할 거라고 봅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주셨는데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요. 거국중립내각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헌법적 관점에서 어떨지 여쭤볼 게 많을 거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