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면 노동조합 사이트에 안들어오지만
거진 15~6년만에 들어와보는데...글쓴 당사자분
누구지 부서에서도 알거니와 본인 스스로 행동부터
잘하시죠...구성원들과는 처음부터 어울릴생각도없이
내맘되로 행동하고 구성원들과 싸우고는 직장이 본인편 안들어준다고 게시판에 또 쓰고 그러다. 사고한번 치고 징계까지 받았으면서 아직도 난 잘했어 니들이 잘못하고있으니까 나한테 맞춰야된다고하는게 무슨 심보인지요...정년도 얼마 안남았는데 몇십년 회사생활 어떻게 했는지 왜 A,B조 상관없이부서에서 왜 다들 거부들하는지 생각좀 하고 구성원들한테 본인부터 배려라는걸 하세요...고참대우받고싶으면
본인이 게시글쓰고 본인이 댓글쓰는 행동도 그만좀하시고요
적당히좀 | 26-02-05 22:42
적당히좀 삭제 2026-02-07 (토) 08:50
가해자 입장에서는 벌금보다 다음의 결과가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형사기록(빨간 줄): 벌금형도 엄연한 형사 처벌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이는 일반 사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 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 처벌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정신적 피해보상)를 추가로 지불해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사내 징계: 사내 게시판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형사 처벌 결과가 회사에 통보되거나 인지될 경우 견책, 감봉, 심하면 정직이나 해고 등의 중징계 사유가 됩니다
라고 합니다...앞으로는 글쓰시전에 생각을 하시고 쓰시길 바라면 남은 정년 2년은 구성원들과 조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나 혼자 잘낳고 내가 다 맞다라고 주장 좀 그만하시고요..덕분에 공문서 작성방법까지 배웠는데 실제로 작성하게는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적당히좀 2026-02-06 (금) 01:40
남의 닉을 동용하고서 거기에 숫자써서
흥분하는건...댓글을 쓸꺼면 게시글 쓴 닉으로 동일하게
쓰세요...아님, 과거처럼 게시글 삭제하시던가요.
본인조차 실명 안쓰면서 상대방한테 실명쓰라는 심뽀부터
잘못된거죠...스스로 자제좀하세요...또 사고치시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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