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작업수당을 요구한다.
도장1부 중도샌딩에서 근무하는 김원식입니다.
정들었던 2공장이 없어지고 도장1부 중도샌딩에서 미보직 직장으로 현장에서 라인타면서 샌딩작업과 스프레이건으로 페인트작업도 하는데 특수작업수당이 지급 안되고 있다.
왜 지급이 안되는것인가?
회사는 답을 해야 함에도 답이없다.
도장부 전체가 유해작업장으로 현장 조합원은 전체가 특수작업수당을 받고 있으며 보직을 가지고 있는 직장은 특수작업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이유를 알수없다. 회사는 이를 설명해줄 의무가 있는데도 설명이없다.
도장부 직공장은 특수작업수당을 지급 못받으면 현장에 나오지마라.
책상에서 업무만 보기바란다.
위내용으로 자유게시판에 올렸는데 아직도 답이 없다.
1. 흡ㆍ배기가능 부스를 요구한다.
2. 특수작업수당을 요구한다.
3. 안전보호구를 요구한다.
특수작업수당 주지 않으면 스프레이건 작업을 할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스프레이 작업시에 발생하는 MSDS에 적용되는 톨로엔등 물질안전보건검사이기에 특수검진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도장부 직ㆍ공장은
특수검진 받을 필요가없다.
부스죤도 없고 제대로된 안전호구도 착용되지 않는 유해작업장에서 일하는 작업자에게 특수작업수당을 주지않는데 특수검진은 왜하는가에 대해서 진정서를 본청에 제출할것이다.
도장공장은 전체가 유해작업장으로 특수작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안전보호구도 철저히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특수작업수당을 주지않은데 왜 특수검진을 하는가?를 노사담당은 해명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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