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비대위장의 강력한 주장으로 국회선진화법을 여야 합의 제정한 후, 국회 다수파가 되자 이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달려간 새누리당의 후안무치 철면피 행각을 목도하면서 법학자로서 마음 속에서 일차 자괴감이 들고 이어 분노가 일어난다”라고 말했다.
앞선 글에선 “‘일반해고’를 허용하자는 박근혜 정부의 논리를 구어체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했다.
“현재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무능’한 동료, 싫고 짜증나시죠? 그런 ‘무능’한 사람을 쉽게 조ㅊ아내고 ‘유능’한 사람 채용하는 게 기업은 물론, 여러분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능’한 노동자 감싸지 말고 ‘유능’한 기업의 판단을 믿고 따르세요. 기업이 ‘무능’한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유능’한 노동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그는 “이런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기업은 노동자 전체를 ‘유능’과 ‘무능’으로 분리하고 상호 대립, 경쟁 시킬 것이다. 해고는 사실상 아무 제약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전(全) 노동자는 기업이 설정·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자신의 ‘유능’을 입증하기 위하여 죽도록 달려야 하며, 결국은 '무능'한 자로 판정되어 해고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