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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 파기 후 '노동 5법·양대지침' 어떻게 되나

글쓴이 : 날짜 : 2016-01-19 (화) 18:22 조회 : 2004
 

노사정 합의 파기 후 '노동 5법·양대지침' 어떻게 되나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한국노총이 19일 4개월 만에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정부가 2014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노동시장 구조개편이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지난해 9월15일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이라며 폭죽을 터뜨렸다. 하지만 노사정 미합의 사항인 기간제법·파견법 등이 포함된 노동 5법을 밀어붙인 데다 지난달 30일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 정부안을 공개하면서 노동계를 자극한 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지난 11일부터 30일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노동 5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정부는 양대지침이라도 이르면 이달 내 발표·시행하는 차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양대지침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또 오는 4월 총선을 겨냥해 새누리당 후보 심판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노동 5법·양대지침 어떻게 되나
고용노동부는 9·15 노사정 합의 이후 기간제법·파견법을 포함한 노동 5법, 양대지침이 모두 좌절되는 상황을 우려해왔다. 노동부가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 쟁점으로 여겨온 내용이 노동계 반발로 수포로 돌아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던 것이다. 노동부가 지난달 30일 노동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양대지침 정부안을 공개한 것은 노동 5법의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조바심을 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이 이날 노사정 합의 파기를 최종 선언하면서 노동 5법의 추진 동력은 더 떨어지게 됐다. 정부·여당의 노동 5법 추진의 원료가 노사정 합의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역시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문이 휴지 조각이라고 확인하면서 여당의 협상 제안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기간제법을 노동 5법에서 빼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만약 입법이 이뤄진다 해도 기간제법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의 파기 선언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이 협의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양대지침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양대지침과 노동 5법은 지난해 말까지 완결하고 올해에는 실천을 해야 하는데 이미 시간이 늦어졌다”며 “한국노총이 돌아와 협의하는 걸 희망하지만 만약 안 돌아오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공개된 정부 기초안을 토대로 지역·산업별 현장 노사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밟겠다”며 “(구체적 시행 시기는) 현장의 의견 들어가면서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고난의 행군, 한국노총
한국노총은 파기 선언을 기점으로 투쟁체제로 전환한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양대지침에 대해 가처분 소송,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시달해 적극적으로 맞설 것”이라며 “또 4월 총선 시 박빙이 예상되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노동자 후보·정당에 대해 조직적 심판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 연대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는 “이달 23일 열리는 민주노총의 ‘노동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김동만 위원장도 참여해 양대노총의 공동투쟁을 대외적으로 선언하고 투쟁 방안 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구체적 투쟁 방침은 다음달 24일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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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향후 사정당국의 수사, 돈줄 죄기 등 정부의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만 위원장이 최근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불참도 선언하면서 적어도 4월 총선 때까진 노사정위의 각종 회의체는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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